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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PF 연착륙을 위한 금융 규제 완화 조치

  부동산 PF 연착륙을 위한 금융 규제 완화 조치  첫 번째 규제 완화 조치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PF)을 안전하게 마무리하기 위해 2024년 5월 14일 새로운 정책을 발표했습니다.  이에 따라 2024년 5월 30일, 금융회사를 대상으로 6가지 규제를 일시적으로 완화했습니다. 금융회사 직원 보호 : 금융회사 직원들이 자금을 공급하거나 재구조화, 정리를 할 때 책임을 면제해주는 규제를 완화했습니다. 주거용 대출 위험 완화 : 금융투자회사들이 주거용 부동산 대출의 위험값을 일시적으로 낮출 수 있게 했습니다. 채무보증 대출 위험 완화 : 금융투자회사들이 채무보증 대출의 위험값을 일시적으로 낮출 수 있게 했습니다. PF대출 보유한도 완화 : 저축은행들이 PF대출에 대한 유가증권 보유한도를 완화했습니다. 신용공여 한도 완화 : 저축은행들이 영업구역 내 신용공여 한도를 완화했습니다. 공동대출 기준 완화 : 상호금융기관들이 재구조화 대출 등에 대한 공동대출 기준을 완화했습니다. 두 번째 규제 완화 조치 2024년 6월 28일,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추가로 4가지 규제를 완화했습니다. 신규 자금 공급 시 자산 분류 허용 : 금융회사들이 새로운 자금을 공급할 때, 기존의 자산과 분리하여 자산 건전성을 평가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재구조화 사업장 평가 기준 마련 : 재구조화된 사업장의 경우, 사업성 평가 기준을 완화해 평가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PF정상화 지원 : 보험회사가 PF 대출을 지원할 때 위험계수를 낮게 적용하고, 부동산 집중위험액 측정 대상에서 제외했습니다. RP매도 인정 : 보험회사가 필요한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RP(환매조건부채권)를 매도하는 경우, 적정 유동성 유지 목적에 해당하는 것으로 인정했습니다. 기대 효과 및 향후 계획 이번 비조치의견서 발급으로 2024년 5월 14일 발표한 부동산 PF 연착륙 대책의 10개 과제가 모두 완료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금융회사들이 정상화 가능성이 있는...

2024년 전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 - 우울, 불안한 국민에게 전문심리상담 이용권 제공

  2024년 전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 - 우울, 불안한 국민에게 전문심리상담 이용권 제공 마음투자 지원사업이란? 보건복지부에서 우울하거나 불안해서 마음이 힘든 사람들을 돕기 위해 시작한 프로그램이에요.  2024년 7월 1일부터 시작되며, 전문 심리상담 선생님과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요.

인구전략기획부와 정무장관 신설

  인구전략기획부와 정무장관 신설 정부는 7월 1일에 새로운 부서를 만드는 계획을 발표했어요. 이 부서는 인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만들어져요. 인구 문제란, 사람들이 많이 태어나거나 나이가 많은 사람들이 많아지는 문제를 말해요.

정부 저출산(저출생) 종합 대책 - 인구 국가비상사태 지원 내용 정리

정부 저출산(저출생) 종합 대책 - 인구 국가비상사태 지원 내용 정리 육아 지원 정책 정부는 필요한 시기에 충분한 육아 시간을 제공하고, 육아휴직의 유연한 사용을 지원하기 위해 다양한 정책을 도입하고 있습니다. 육아휴직의 유연한 사용 단기 육아휴직 도입 : 연 1회 2주 사용 가능, 부모 모두 각각 2주씩 사용 시 총 4주 사용 가능 육아휴직 분할횟수 확대 : 2회에서 3회로 확대 가족돌봄휴가와 배우자출산휴가 : 시간 단위로 유연하게 사용 가능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제도 확대 사용 가능 시기 확대 : 임신 12주 이내, 36주 이후에서 12주 이내, 32주 이후로 변경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 개선 : 최소 사용기간 3개월에서 1개월로 축소, 자녀 대상 연령 8세 이하에서 12세 이하로 상향, 사용기간 최대 24개월에서 36개월로 연장 육아휴직 급여 상향 및 제도 개선 육아휴직 월 급여상한 인상 : 현 150만원에서 최대 250만원으로 인상 급여체계 재설계 : 첫 3개월은 250만원, 이후 3개월은 200만원, 이후 6개월은 160만원으로 설정 사후지급금 폐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 상향 월 상한액 인상 검토 : 현 200만원 지원기간 확대 : 매주 최초 5시간에서 10시간으로 확대 육아지원제도 사각지대 개선 고용보험 미적용자 지원 : 플랫폼, 특수고용, 자영업자 등 대상 연구용역 결과에 따라 연내 개선방안 마련 제도 사용의 편의성 제고 통합신청 제도 도입 : 출산휴가 신청과 함께 육아휴직도 통합신청 가능 사업주 승인 절차 개선 : 일정 기간(14일) 이내에 서면으로 허용하지 않으면 신청대로 승인 아빠의 육아 참여 지원 아빠 출산휴가 기간 연장 : 현 10일에서 20일로, 청구기한 현 90일에서 120일로 연장 분할횟수 확대 : 1회에서 3회로 확대 육아휴직 총 기간 연장 : 부모 모두 육아휴직 3개월 이상 사용 시 1년에서 1년 6개월로 연장 남성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 사용 가능 시기 개선 : 특정 상황에서 배우자 임신 중에도 사용 가능 중소기업 부담 경감...

2024년 청년월세 특별지원 및 긴급 주거지원 대상 및 신청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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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청년월세 특별지원 및 긴급 주거지원 대상 및 신청 방법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대상 연령 : 19~34세 이하 청년 거주조건 : 부모님과 별도 거주하는 무주택자 소득조건 : 청년 원가구의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이면서, 청년 독립가구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 내용 지원한도 : 실제 납부하는 임대료를 최대 240만 원(월 최대 20만 원)까지 최대 12개월 동안 매월 분할 지원 임차보증금, 관리비 등은 제외 지원기간 : 최대 12개월 신청기간: ’24.2.26 ~ ’25.2.25 (1년간) 지급기간: ’24.3 ~ ’26.12 내 매월 25일 (토요일이나 공휴일인 경우 그 전날) 현금으로 지급 예산 사정에 따라 지급일 변동 가능 (지급일자 변경, 소급지급 등) 방법 온라인 신청 : 복지로( www.bokjiro.go.kr )를 통해 청년 본인이 인증절차를 거쳐 신청 오프라인 신청 : 청년 거주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에 청년 본인이 신청하는 것이 원칙이나, 불가피한 경우 대리인 신청 가능 문의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콜센터(☎1600-0777) 주거취약계층 주거지원 대상 쪽방, 고시원, 비닐하우스 등 주택이 아닌 곳에서 3개월 이상 거주자 가정폭력피해자, 범죄피해자 만 18세 미만 아동과 거주하는 최저주거기준 미달 가구 등 내용 임대주택 : 매입임대, 전세임대, 국민임대 등의 임대주택을 저렴하게 임대 최초 2년 계약, 2년 단위 재계약 가능 매입임대, 전세임대는 최장 20년, 국민임대는 최장 30년 거주 가능 방법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 또는 운영기관(범죄피해자는 지방검찰청)에 신청 문의 LH마이홈(☎1600-1004) 긴급 주거지원 대상 주소득자의 사망, 화재 또는 자연재해 등 갑작스러운 위기상황으로 인하여 생계유지가 곤란한 저소득 가구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라 긴급지원대상자로 선정된 사람 내용 매입임대, 전세임대 등의 입주 자격 부여 (공급물량 범위 내) 방법 거주지 관할 시군구청에 신청 지원 대상 인정 (시군구청장)...

2024년 청년, 신혼부부, 다자녀 LH 기존주택 전세임대주택 대상 및 자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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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년 청년, 신혼부부, 다자녀 LH 기존주택 전세임대주택 대상 및 자녀 개요 기존 주택에 대한 전세임대 지원 프로그램은 일반 저소득층, 신혼부부, 청년 등 다양한 계층을 대상으로 합니다.  대상자별 소득 및 자산 기준을 만족해야 하며, 세부 기준은 공고문을 참조하세요. 대상 및 자격 요건 일반 저소득층 지원 대상: 생계급여·의료급여 수급자, 한부모가족 등 무주택 세대구성원 기준: 자격 순위별 소득 및 자산 기준 상이 (LH 및 지방도시공사 공고문 참조) 청년 지원 대상: 무주택자인 청년 (대학생, 취업준비생, 만 19세~39세) 기준: 자격 순위별 소득 및 자산 기준 상이 (LH 및 지방도시공사 공고문 참조) 신혼부부 전세임대 I 지원 대상: 무주택 세대구성원으로 결혼 7년 이내 신혼부부, 예비부부, 신생아가구 및 6세 이하 자녀가 있는 한부모가족·혼인가구 기준: 도시근로자가구 월평균소득 70%(맞벌이 90%) 이하, 국민임대 자산기준 충족 (총자산 3억 4,500만 원 이하, 자동차 3,708만 원 이하) 신혼부부 전세임대 II 지원 대상: 무주택 세대구성원으로 결혼 7년 이내 신혼부부, 예비부부, 신생아가구 및 6세 이하 자녀가 있는 한부모가족·혼인가구 기준: 도시근로자가구 월평균소득 100%(맞벌이 120%) 이하, 행복주택 입주자격 중 신혼부부 자산기준 충족 (총자산 3억 4,500만 원 이하, 자동차 3,708만 원 이하) 다자녀 가구 지원 대상: 무주택 세대구성원으로 2명 이상의 직계비속을 양육하는 가구 기준: 소득 및 자산 기준 상이 (1순위, 2순위, 3순위 기준 공고문 참조) 소년소녀가정 등 지원 대상: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 소년소녀가정, 위탁가정, 자립준비청년, 교통사고유자녀가정, 재난유자녀가정, 청소년복지시설퇴소청소년 기준: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00% 이하 지원 가능한 주택 기준: 당첨자가 신청한 지역에서 전용면적 85㎡ 이하 주택(단독, 다가구, 다세대, 연립, 아파트 ...

2024년 청년, 신혼부부, 신생아, 다자녀, 고령자 LH SH 매입임대주택 소득기준 및 신청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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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청년, 신혼부부, 신생아, 다자녀, 고령자 LH SH 매입임대주택 소득기준 및 신청 방법 지원 대상 및 기준 일반 저소득층 지원 대상 : 생계급여·의료급여 수급자, 한부모가족 등 무주택세대구성원 소득 기준 : 도시근로자가구 월평균소득 50% 이하 자산 기준 : 총자산 2억 4,100만 원 이하, 자동차 3,708만 원 이하 청년 지원 대상 : 무주택자인 청년 (대학생, 취업준비생, 만19세~39세) 소득 및 자산 기준 : 자격 순위별 소득 및 자산 기준 상이 (LH 및 지방도시공사 공고문 참조) 신혼부부 및 신생아 가구 매입임대Ⅰ : 신혼부부(결혼 7년 이내), 예비신혼부부, 유자녀 가구(6세 이하 자녀), 신생아 가구 소득 기준 : 도시근로자가구 월평균소득 70% 이하 (맞벌이 90%) 자산 기준 : 총자산 3억 4,500만 원 이하, 자동차 3,708만 원 이하 매입임대Ⅱ : 신혼부부(결혼 7년 이내), 예비신혼부부, 유자녀 가구(6세 이하 자녀), 혼인가구, 신생아 가구 소득 및 자산 기준 : 자격 순위별 소득 및 자산 기준 상이 (LH 및 지방도시공사 공고문 참조) 다자녀 가구 지원 대상 :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 2명 이상의 미성년 직계비속을 양육하는 가구 소득 기준 : 도시근로자가구 월평균소득 70% 이하 자산 기준 : 총자산 3억 4,500만 원 이하, 자동차 3,708만 원 이하 고령자 지원 대상 :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만 65세 이상 고령자 소득 기준 : 도시근로자가구 월평균소득 50% 이하 자산 기준 : 총자산 2억 4,100만 원 이하, 자동차 3,708만 원 이하 2024년 도시근로자가구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 기준(3인) 50% 기준 : 359만 9,325원 70% 기준 : 503만 9,054원 90% 기준 : 647만 8,784원 100% 기준 : 719만 8,649원 120% 기준 : 863만 8,379원 지원 내용 일반 저소득층 임대 조건 : 시세 50% 이하 수준으로 최장 20년간 임대 청년 임대 조건 : 시세 50% 이하...

2024년 청년, 다자녀, 신혼부부, 생애최초, 신생아 LH SH 분양전환 공공임대주택 자격 및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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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청년, 다자녀, 신혼부부, 생애최초, 신생아 LH SH 분양전환 공공임대주택 자격 및 신청 기본 개요 분양전환 공공임대주택은 5년 또는 10년 임대 기간 후에 입주자에게 분양 전환의 기회를 제공합니다.  입주자는 공고일 현재 무주택 세대구성원이어야 하며, 다양한 유형별 자격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자격 요건 일반공급 입주자저축 가입 : 입주자모집 공고일 현재 가입된 상태 무주택 세대구성원 : 입주 시까지 유지 소득 :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 소득의 100% 이하 (1명은 120%, 2명은 110%) 순자산 : 362백만 원 이하 청년 연령 : 19세 이상 39세 이하 미혼 : 청년이 속한 세대의 다른 세대구성원이 주택을 소유한 경우에도 무주택자로 간주 저축 요건 : 6개월 이상 가입 및 월납입금 6회 이상 납입 전용면적 : 60㎡ 이하 주택 특별공급 가능 소득 : 청년 본인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 소득의 140% 이하 순자산 : 본인 276백만 원 이하, 부모 소득 1,035백만 원 이하 다자녀 미성년 자녀 : 2명 이상 저축 요건 : 6개월 이상 가입 및 월납입금 6회 이상 납입 소득 :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 소득의 120% 이하 순자산 : 362백만 원 이하 신혼부부 혼인기간 : 7년 이내 예비신혼부부 : 혼인 예정이며 입주 전까지 혼인사실 증명 가능 한부모가족 : 만 6세 이하 자녀 포함 저축 요건 : 6개월 이상 가입 및 월납입금 6회 이상 납입 소득 :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 소득의 130% 이하 (맞벌이 200% 이하) 순자산 : 362백만 원 이하 생애최초 첫 주택 구입자 : 과거 주택 소유 경험이 없는 경우 저축액 : 선납금을 포함하여 600만 원 이상 혼인 상태 : 현재 혼인 중이거나 자녀(미혼 자녀) 보유 근로자/자영업자 : 근로자 또는 자영업자, 과거 1년 내 소득세 납부 소득 :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30% 이하 (가구원수 2명은 140%) ...

2024년 대학생, 청년, 신혼부부, 고령자 LH SH 행복주택 입주자격 및 신청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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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대학생, 청년, 신혼부부, 고령자 LH SH 행복주택 입주자격 및 신청방법 행복주택의 입주 자격 대상 입주자 모집 공고일 기준 입주자 모집 공고일 현재 무주택자 또는 무주택 세대구성원이어야 합니다.  (신청자격에 따라 무주택자 또는 무주택 구성원이 다를 수 있음) 입주자 선정 기준 대학생 미혼의 무주택자 현재 대학 재학 중이거나 다음 학기에 입·복학 예정인 사람 대학·고등학교 졸업·중퇴 후 2년 이내인 사람 소득: 본인 및 부모의 합계 소득이 전년도 도시 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20% 이하(1인 가구) 자산: 본인 총자산 1억 원 이하, 자동차 미소유 청년 미혼의 무주택자 19세에서 39세 사이 소득 있는 업무에 종사한 기간이 총 5년 이내, 퇴직 후 1년 이내의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있는 사람 또는 예술인 소득: 세대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의 120% 이하(1인 가구) 자산: 세대 내(세대주가 아닌 세대원인 경우 본인) 총자산 2억 7,300만 원 이하, 자동차 3,708만 원 이하 신혼부부·한부모가족 신혼부부: 무주택 세대구성원으로 혼인기간 7년 이내 또는 6세 이하 자녀를 둔 사람 예비신혼부부: 혼인을 계획 중이며 무주택자인 사람 한부모가족: 6세 이하(태아 포함)의 자녀를 둔 무주택세대구성원 소득: 세대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30% 이하(맞벌이부부 2인가구) 자산: 세대 내 총자산 3억 4,500만 원 이하, 자동차 3,708만 원 이하 고령자 무주택 세대구성원으로 65세 이상 소득: 세대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20% 이하(1인 가구) 자산: 세대 내 총자산 3억 4,500만 원 이하, 자동차 3,708만 원 이하 주거급여 수급자 무주택 세대구성원으로 주거급여 수급자 소득: 세대소득이 기준 중위소득의 48% 이하 자산: 소득인정액 평가 시 반영 산단 근로자 무주택 세대구성원으로 인근 산업단지의 입주기업 등에 재직 또는 1년 이상 근무(예정...

2024년 영구, 국민 임대주택 소득 기준 및 신청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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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영구, 국민 임대주택 소득 기준 및 신청 방법 영구임대주택 공급 대상 생계급여·의료급여 수급자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한부모가족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70% 이하(3인 기준 503만 9,054원, 1인 가구 90%, 2인 가구 80%)의 국가유공자 북한이탈주민 장애인 등 무주택 세대구성원 총자산 : 2억 4,100만 원 이하, 자동차 3,708만 원 이하 ※ 수급자, 위안부 피해자, 한부모가족 등은 자산 요건 미적용 내용 주택 유형 : 전용면적 40㎡ 이하 임대 가격 : 시중 시세의 30% 수준 계약 기간 : 최초 2년 계약, 2년 단위 재계약 가능, 최장 50년 거주 가능 방법 입주 신청 : 영구임대 단지가 속해 있는 지역의 지방자치단체(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통해 신청 문의처 시군구청 지방도시공사 SH ☎1600-3456 경기도시공사 ☎1588-0466 LH마이홈 ☎1600-1004 국민임대주택 공급 대상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 세대구성원으로서 소득 및 자산 보유 기준을 충족하는 사람 소득 :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70% 이하(1인 가구 90%, 2인 가구 80%) 총자산 : 3억 4,500만 원 이하, 자동차 3,708만 원 이하 내용 주택 유형 : 전용면적 60㎡ 이하 임대 가격 : 시중 전세 시세의 60~80% 수준 계약 기간 : 최초 2년 계약, 2년 단위 재계약 가능, 최장 30년 거주 가능 방법 입주 신청 : 사업 주체(LH, SH 등)의 모집공고에 따라 신청 문의처 시군구청 지방도시공사 SH ☎1600-3456 경기도시공사 ☎1588-0466 LH마이홈 ☎1600-1004

2024년 경기도 청년 노동자 통장 신청 서류 및 건강보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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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경기도 청년 노동자 통장 신청 서류 및 건강보험료 사업 개요 사업목적 경기도 청년 노동자의 근로의지를 고취시키고 금융역량을 강화하여 미래를 준비할 자산형성 지원. 지원내용 자산형성지원 : 매월 10만원 저축 시 2년 만기 후 580만원 지급(480만원 현금, 100만원 지역화폐) 사회적 자립역량 강화 지원 : 재무·노무 교육, 금융컨설팅, 자기개발 지원 등 모집규모 총 6,300명(가구당 1명 신청) 수원시: 637명 용인시: 475명 고양시: 489명 화성시: 472명 성남시: 444명 부천시: 359명 남양주시: 297명 안산시: 311명 평택시: 299명 안양시: 260명 시흥시: 247명 파주시: 225명 김포시: 204명 의정부시: 210명 광주시: 166명 하남시: 153명 광명시: 124명 군포시: 121명 양주시: 118명 오산시: 115명 이천시: 104명 안성시: 78명 구리시: 83명 의왕시: 75명 포천시: 52명 양평군: 36명 여주시: 40명 동두천시: 32명 과천시: 39명 가평군: 20명 연천군: 15명 참고 : 시·군별 모집인원(가구)은 접수 상황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 신청 자격 다음 ① ~ ④ 자격요건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 신청 가능 (가구당 1인 신청 가능). 1. 연령 공고일 기준 19세 이상 ~ 39세 이하 청년 (1984년 5월 25일 ~ 2005년 5월 24일 출생자) 주민등록번호 부여자만 신청 가능(재외국인 신청 불가) 병역의무이행자는 병역의무이행 기간(최대 3년) 신청연령 연장 (42세까지) 2. 거주지 공고일 기준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경기도인 자 3. 근로 근로유형에 관계없이 공고일 기준 근로하는 자 휴직자(육아휴직자 포함)는 신청 가능, 국가근로장학생은 신청 불가 4. 소득 기준중위소득 120% 이하 가구 (5월 건강보험료 기준)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기준표 참조 가구원 기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같이 등재된 사람으로서 직계존비속 및 혈족인 (외)조부모, 부모, 배우자, 자녀, 형제·자매로 한정 주민...

4세대 실손 의료 보험 할증 구간과 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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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세대 실손 의료 보험 할증 구간과 예시 비급여 보험료 할인·할증제 시행 2024년 7월 1일부터 4세대 실손의료보험 가입자들에게 새로운 변화가 찾아옵니다.  비급여 이용량에 따라 비급여 보험료가 할인 또는 할증됩니다.  이 변화는 비급여보장 특약 가입자들에게 적용됩니다. 할인과 할증의 기준 할인 대상자 직전 1년간 비급여 보험금을 전혀 수령하지 않은 가입자입니다. 전체 가입자의 약 62.1%가 이에 해당할 것으로 추정됩니다. 할증 대상자의 할증 재원으로 할인율이 결정됩니다. 할증 대상자 직전 1년간 비급여 보험금을 100만원 이상 수령한 가입자입니다. 전체 가입자의 약 1.3%가 이에 해당할 것으로 추정됩니다. 할증률은 +100%에서 최대 +300%까지 적용됩니다. 비급여 보험금을 100만원 미만으로 수령한 경우 할증되지 않고 기본 보험료가 유지됩니다. 의료취약계층 보호 산정특례대상질환으로 인한 의료비와 장기요양등급 1·2등급 판정자의 의료비는 할인·할증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보험료 갱신 주기와 계산 할인·할증 등급은 보험료 갱신 직후 1년간만 유지되며, 1년 후 다시 비급여 이용량을 기준으로 재산정됩니다. 4세대 실손의료보험의 역사와 구조 4세대 실손의료보험은 2021년 7월에 출시되어 건강보험을 보완하는 사회안전망 역할을 유지하면서 가입자 간 보험료 부담의 형평성을 제고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2023년 말 기준으로 376만 건의 가입 건수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4세대 실손의료보험은 급여와 비급여로 나누어져 있으며, 각각의 손해율에 따라 보험료가 매년 조정됩니다.  특히, 비급여 보험료는 비급여 보험금 수령액과 연계하여 차등 적용됩니다. 이는 2024년 7월 1일부터 시행됩니다. 비급여 보험료의 할인·할증 구간 비급여 보험금 수령액에 따라 5개의 구간으로 나뉩니다: 할인 : 비급여 보험금 수령액이 없는 경우. 유지 : 비급여 보험금 수령액이 100만원 미만인 경우. 할증 : 비급여 보험금 수령액이 10...

2024년 긴급 돌봄 서비스 신청 내용 및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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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긴급 돌봄 서비스 신청 내용 및 대상 대상자 돌봄이 긴급히 필요한 위기 상황이 발생했으나 기존 서비스로 돌봄을 받기 어려운 국민을 대상으로 합니다.  여기에는 대상 질병, 부상, 주돌봄자 부재 등이 포함됩니다. 서비스 조건 서비스를 받기 위해 충족해야 할 3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긴급성: 긴급한 위기 상황이 발생해 한시적 지원으로 돌봄 공백을 해소할 수 있는 경우 필요성: 독립적으로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보충성: 돌볼 수 있는 가족 등이 없고, 기존의 다른 공적 돌봄 서비스로 돌봄 위기를 해소할 수 없는 경우 주요 위기 상황 예시 급성기 질환 및 부상으로 일상생활이 어려운 경우 수술, 입원 치료 등을 마치고 퇴원 후 1달 내 필요한 경우 주돌봄자의 사망, 입원, 감염, 장기 부재로 돌봄 공백이 발생한 경우 기존 서비스 신청 후 대상자 선정 대기 기간 동안 긴급히 필요한 경우 만성질환 악화, 노쇠 등으로 일시적 지원이 필요한 경우 복지 사각지대 조사 후 긴급 돌봄이 필요한 것으로 확인된 경우 제외 대상 일반적 아동 양육 즉시 개입이 필요한 사고 자살 시도, 학대 사례 자연 재난 등으로 거주가 불안정한 경우 서비스 대상 연령 성인 돌봄(만 19세 이상)을 주 대상으로 하지만 긴급한 경우 연령에 관계 없이 지원합니다. 소득 기준 소득 수준에 관계 없이 누구나 이용 가능하며, 소득에 따라 본인 부담이 차등 부과됩니다. 서비스 내용 내용: 한시적 재가 방문형 돌봄, 가사 및 이동 지원 서비스 제공 시간: 최대 30일 이내, 월 72시간 범위 내에서 지원 신청 방법 본인(친족 또는 보호자) 또는 법정대리인이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에 신청 접수합니다.  이후 현장 방문 및 필요도 조사를 통해 이용자 선정 및 통지가 이루어집니다. 문의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시·도 사회서비스원: 1522-0365 관할 지자체 정부지원 / 정책 맞춤형 기초생활보장제도 소득기준 및 지원내용 기초생활수급자 요금감면제도 - 신청 및...

2024년 온가족 보듬사업(부부상담 및 자조모임) 신청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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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온가족 보듬사업(부부상담 및 자조모임) 신청 방법 가족의 유형과 대상 한부모가족, 다문화가족, 1인 가구, 노부모 부양가족, 손자녀 돌봄 조부모, 청소년 한부모 등 다양한 가족 유형을 아우르는 이 사업은 가족 기능 회복과 역량 강화를 희망하는 모든 가족을 대상으로 합니다.  긴급 위기에 처한 가족 또한 지원 대상에 포함됩니다. 맞춤형 가족 서비스 지원 전국 220개소의 가족센터를 통해 제공되는 온가족보듬사업의 핵심은 바로 맞춤형 가족 서비스입니다. 다음은 그 주요 내용입니다: 가족상담 부모-자녀 상담 부부 상담 이혼 전후 상담 사례관리 대상자의 정책 욕구에 따른 맞춤형 서비스 제공 만 15세 이하 자녀 대상 학습 정서 지원 만 18세 이하 (손)자녀 양육 가족 및 노부모 부양가족 대상 생활 도움 지원 청소년 한부모 대상 심리 상담 및 법률 지원 제공 미혼모·부 출산·양육 지원 지역사회 자원 연계 교육·문화 프로그램 및 자조모임 가족관계 향상을 위한 교육 및 문화 프로그램과 자조모임은 사회적 관계망 형성을 돕습니다. 1인 가구 사회적 관계망 형성 지원 노부모 부양가족, 손자녀 돌봄 조부모 대상 양육 및 자기 돌봄 교육 원가정 회복 지원, 면접 교섭을 위한 가족관계 개선 프로그램 긴급위기지원 긴급위기 상황을 맞은 가족에게는 심리·정서 지원과 긴급 돌봄 등의 서비스가 제공됩니다. 심리·정서 지원, 긴급 돌봄 지원, 1인 가구 병원 동행 전문 상담사 및 심리 치료 연계 지원 방법과 문의처 이 모든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시·군·구 가족센터에 신청하시면 됩니다. 문의: 가족센터 ☎1577-9337, www.familynet.or.kr 2024년에는 '가족희망드림', '청소년한부모 등 자립지원 패키지', '1인 가구 사회적 관계망 형성 지원 사업'이 '온가족보듬사업'으로 통합됩니다. 정부지원 / 정책 맞춤형 기초생활보장제도 소득기준 및 지원내용 기초생활수급자 요금감면제도 - 신청 및 지원내용(통신요금, 전...

2024년 긴급복지 지원제도(위기 상황) 신청하는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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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긴급복지 지원제도(위기 상황) 신청하는 법 소개 긴급복지 지원제도는 갑작스러운 위기 상황으로 생계 유지가 어려운 저소득층 가구를 대상으로 다양한 지원을 제공합니다. 지원 대상 생계유지가 곤란한 저소득층으로, 아래 위기 사유와 소득·재산 기준을 충족하는 가구입니다. 위기 상황 주소득자의 사망, 가출, 행방불명, 구금시설 수용 등으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 중한 질병 또는 부상을 당한 경우 가구 구성원으로부터 방임 또는 유기되거나 학대 등을 당한 경우 가족폭력을 당하여 가구구성원과 함께 원만한 가정 생활을 하기 곤란하거나 가구 구성원으로부터 성폭력을 당한 경우 화재 또는 자연재해 등으로 인해 거주하는 주택 또는 건물에서 생활하기 곤란한 경우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의 휴업, 폐업 또는 사업장의 화재 등으로 영업이 곤란하게 된 경우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의 실직으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소득활동 미미(가구원 간호, 간병, 양육), 기초수급 중지, 미결정, 수도·가스 중단, 사회보험료·주택임차료 체납 등 관할 지방자치단체 의 조례 확인 그 밖 에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 이혼, 단전, 교정시설 출소, 노숙, 복지사각지대 발굴대상자·통합사례관리대상자·자살고위험군으로 생계가 어렵다고 추천을 받은 경우, 타인의 범죄로 인하여 피해자가 거주하는 주택 또는 건물에서 생활하기 곤란하여 거주지를 이전하는 경우 소득 기준 중위소득 75%(1인 기준 167만 1,334원, 4인 기준 429만 7,434원) 이하. 소득기준 재산 기준 대도시: 2억 4,100만~3억 1,000만 원 이하 중소도시: 1억 5,200만~1억 9,400만 원 이하 농어촌: 1억 3,000만~1억 6,500만 원 이하 금융재산: 가구원 수별 생활준비금에 600만 원 합산한 금액 이하 1인 가구 기준 822만 8,000원 이하, 4인 가구 기준 1,172만 9,000원 이하 지원 내용 각 가구의 특성이나 처한 상황에 따라 생계비, 의료비, 주거비, 교...

2024년 기초생활수급자 요금감면제도 지원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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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기초생활수급자 요금감면제도 지원금 통신 생계급여, 의료급여 수급자(받는자) 요금 유선전화(인터넷전화) 가입비 및 기본료 면제 월 시내통화 75도수(225분), 시외통화 75도수(225분), 인터넷전화 시 내외통화 150도수(450분) 무료 이동전화 기본료 또는 월정액(2만 6,000원 한도) 면제 음성 및 데이터 통화료 포함 월 최대 3만 3,500원까지 감면 초고속인터넷 및 휴대인터넷 월 이용료 30% 감면 114번호 안내 면제 신청 방법 통신사 대리점, 읍면동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 복지로( www.bokjiro.go.kr ), 정부24( www.gov.kr ) 방문 신청 전용 ARS(휴대전화 ☎1523), 고객센터(휴대전화 ☎114)로 신청 주거급여 및 교육급여  수급자(받는자) 요금 이동전화 기본료 또는 월정액(1만 1,000원 한도) 면제 1만 1,000원을 초과하는 기본료 또는 월정액, 음성통화료, 데이터통화료 포함 월 최대 2만 1,500원까지 감면 가구당 총 4회선(개인당 1회선) 적용, 만 6세 이하의 아동은 제외 신청 방법 통신사 대리점, 읍면동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 복지로( www.bokjiro.go.kr ), 정부24( www.gov.kr ) 방문 신청 전용 ARS(휴대전화 ☎1523), 고객센터(휴대전화 ☎114)로 신청 각종 공공요금 상·하수도요금 읍면동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환경부 ☎1577-8866) 도시가스요금(주택용) 도시가스공사 (산업통상자원부 ☎1577-0900) 전기요금 생계급여·의료급여: 월 최대 1만 6,000원(하절기 2만 원) 주거급여·교육급여: 월 최대 1만 원(하절기 1만 2,000원) 한국전력(☎123) 방송요금 TV 수신료 면제 생계급여·의료급여수급자에게만 적용 한국전력공사(☎123), KBS수신료콜센터(☎1588-1801) 교통비 자동차 자동차 정기검사 및 종합검사 수수료 면제 생계급여·의료급여수급자에게만 적용 감면 방법 교통안전공단(☎1577-0990) 문화활동비 국립...

2024년 기초생활수급자(생계급여, 장례비등) 조건 및 신청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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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기초생활수급자(생계급여, 장례비등) 조건 및 신청 방법 1. 생계의 기본, 맞춤형 기초생활보장제도 대상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라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하는 맞춤형 기초생활보장제도는 소득인정액과 부양의무자 기준을 충족하는 수급권자에게 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를 제공합니다.  이를 통해 최소한의 생활을 보장하고 자립을 도모하는 제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