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청년, 신혼부부, 신생아, 다자녀, 고령자 LH SH 매입임대주택 소득기준 및 신청 방법
지원 대상 및 기준
일반 저소득층
- 지원 대상: 생계급여·의료급여 수급자, 한부모가족 등 무주택세대구성원
- 소득 기준: 도시근로자가구 월평균소득 50% 이하
- 자산 기준: 총자산 2억 4,100만 원 이하, 자동차 3,708만 원 이하
청년
- 지원 대상: 무주택자인 청년 (대학생, 취업준비생, 만19세~39세)
- 소득 및 자산 기준: 자격 순위별 소득 및 자산 기준 상이 (LH 및 지방도시공사 공고문 참조)
신혼부부 및 신생아 가구
매입임대Ⅰ: 신혼부부(결혼 7년 이내), 예비신혼부부, 유자녀 가구(6세 이하 자녀), 신생아 가구
- 소득 기준: 도시근로자가구 월평균소득 70% 이하 (맞벌이 90%)
- 자산 기준: 총자산 3억 4,500만 원 이하, 자동차 3,708만 원 이하
매입임대Ⅱ: 신혼부부(결혼 7년 이내), 예비신혼부부, 유자녀 가구(6세 이하 자녀), 혼인가구, 신생아 가구
- 소득 및 자산 기준: 자격 순위별 소득 및 자산 기준 상이 (LH 및 지방도시공사 공고문 참조)
다자녀 가구
- 지원 대상: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 2명 이상의 미성년 직계비속을 양육하는 가구
- 소득 기준: 도시근로자가구 월평균소득 70% 이하
- 자산 기준: 총자산 3억 4,500만 원 이하, 자동차 3,708만 원 이하
고령자
- 지원 대상: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만 65세 이상 고령자
- 소득 기준: 도시근로자가구 월평균소득 50% 이하
- 자산 기준: 총자산 2억 4,100만 원 이하, 자동차 3,708만 원 이하
2024년 도시근로자가구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 기준(3인)
- 50% 기준: 359만 9,325원
- 70% 기준: 503만 9,054원
- 90% 기준: 647만 8,784원
- 100% 기준: 719만 8,649원
- 120% 기준: 863만 8,379원
지원 내용
일반 저소득층
- 임대 조건: 시세 50% 이하 수준으로 최장 20년간 임대
청년
- 임대 조건: 시세 50% 이하 수준으로 최장 10년간 임대 (혼인 시 최장 20년)
신혼부부 및 신생아 가구
- 매입임대Ⅰ: 시세 40% 이하 수준으로 최장 20년간 임대
- 매입임대Ⅱ: 시세 80% 이하, 최장 10년간 임대 (유자녀 시 최장 14년)
다자녀 가구
- 임대 조건: 시세 40% 이하 수준으로 최장 20년간 임대
고령자
- 임대 조건: 시세 40% 이하 수준으로 갱신계약 횟수 제한 없음
신청 방법
- 일반 저소득층, 고령자, 다자녀 가구: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에 신청
- 청년, 신혼·신생아 가구: LH 청약센터(apply.lh.or.kr) 및 지방도시공사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
문의처
- 시군구청, 지방도시공사 (SH ☎1600-3456, 경기도시공사 ☎1588-0466 등), LH마이홈(☎1600-1004)
Tags:
정부지원/정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