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기초생활수급자(생계급여, 장례비등) 조건 및 신청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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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기초생활수급자(생계급여, 장례비등) 조건 및 신청 방법


1. 생계의 기본, 맞춤형 기초생활보장제도

대상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라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하는 맞춤형 기초생활보장제도는 소득인정액과 부양의무자 기준을 충족하는 수급권자에게 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를 제공합니다. 

이를 통해 최소한의 생활을 보장하고 자립을 도모하는 제도입니다.

2. 급여 종류별 수급자 선정기준

소득인정액

소득인정액은 집이나 자동차 등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한 뒤 소득 평가액(실제 소득에서 일부 비용 등 제외)과 합산한 금액을 말합니다. 

이 금액은 복지사업의 대상자 심사 시 활용됩니다.

중위소득

중위소득은 전체 가구의 소득 순위에서 중간에 해당하는 가구의 소득을 말합니다. 이는 복지사업 대상자 선정 기준 등에 활용되며, 보건복지부 장관이 매년 가구원별 기준을 고시합니다.

2024년도 기준 중위소득

  • 1인가구: 222만 8,445 원/월
  • 2인가구: 368만 2,609 원/월
  • 3인가구: 471만 4,657 원/월
  • 4인가구: 572만 9,913 원/월
  • 5인가구: 669만 5,735 원/월
  • 6인가구: 761만 8,369 원/월
  • 7인가구: 851만 4,994 원/월

맞춤형 기초생활 급여

맞춤형 기초생활 급여는 기존 통합급여를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로 나눈 후, 급여별 수급자 선정 기준을 다르게 하여 신청자의 가구 여건에 따라 결정됩니다.

2024년도 가구규모별·급여종류별 수급자 선정기준

  • 생계급여

    • 1인가구: 71만 3,102 원/월
    • 2인가구: 117만 8,435 원/월
    • 3인가구: 150만 8,690 원/월
    • 4인가구: 183만 3,572 원/월
    • 5인가구: 214만 2,635 원/월
    • 6인가구: 243만 7,878 원/월
    • 7인가구: 272만 4,798 원/월

  • 의료급여

    • 1인가구: 89만 1,378 원/월
    • 2인가구: 147만 3,044 원/월
    • 3인가구: 188만 5,863 원/월
    • 4인가구: 229만 1,965 원/월
    • 5인가구: 267만 8,294 원/월
    • 6인가구: 304만 7,348 원/월
    • 7인가구: 340만 5,998 원/월
  • 주거급여

    • 1인가구: 106만 9,654 원/월
    • 2인가구: 176만 7,652 원/월
    • 3인가구: 226만 3,035 원/월
    • 4인가구: 275만 358 원/월
    • 5인가구: 321만 3,953 원/월
    • 6인가구: 365만 6,817 원/월
    • 7인가구: 408만 7,197 원/월
  • 교육급여

    • 1인가구: 111만 4,223 원/월
    • 2인가구: 184만 1,305 원/월
    • 3인가구: 235만 7,329 원/월
    • 4인가구: 286만 4,957 원/월
    • 5인가구: 334만 7,868 원/월
    • 6인가구: 380만 9,185 원/월
    • 7인가구: 425만 7,497 원/월

단, 생계급여의 경우 소득과 재산 기준을 초과하는 1촌 혈족(배우자 포함)의 경우 보장이 불가합니다. (연 소득 1억 원, 재산 9억 원 초과)


3. 생활 지원 내용

각 가구의 특성이나 상황에 따라 생계비, 의료비, 주거비, 교육비 등을 지원합니다.

4. 생계급여

가구별 생계급여 선정기준액에서 소득인정액을 뺀 금액을 현금으로 지급합니다.

  • 예시: 소득인정액이 60만 원인 4인 가구의 경우, 생계급여 선정기준인 183만 3,572원에서 60만 원을 뺀 123만 3,580원을 지급합니다.

5. 의료급여

질병, 부상, 출산 등 필요한 의료서비스를 낮은 본인부담으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의료급여 본인부담금 수준

  • 1종
    • 입원: 없음
    • 외래: 의원 1,000원, 병원 1,500원, 상급종합병원 2,000원, 약국 500원, PET 등 5%
  • 2종
    • 입원: 10%
    • 외래: 의원 1,000원, 병원 15%, 상급종합병원 15%, 약국 500원, PET 등 15%

6. 주거급여

임차가구

지역 및 가족 수에 따라 산정된 기준임대료를 상한으로 실제 임차료를 지원합니다. (월임차료 + 보증금 환산액)

자가가구

구조 안전, 설비, 마감 등 주택 노후도를 평가하여 종합적인 주택개량 지원을 제공합니다.

수선비용 및 예시

  • 경보수: 457만 원 (3년), 도배, 장판 등
  • 중보수: 849만 원 (5년), 오급수, 난방 등
  • 대보수: 1,241만 원 (7년), 지붕, 기둥 등

장애인 자가가구 수급자는 주거약자용 편의시설을 380만 원 한도 내에서 추가 설치 가능하며, 고령자(만 65세 이상)도 50만 원 한도 내에서 주거약자용 편의시설을 설치할 수 있습니다. 단, 중복 지원은 불가합니다.


7. 교육급여

교육활동지원비, 교과서대, 고등학교 입학금 및 수업료를 지원합니다.

급여 종류 및 지급 방법

  • 초등학생: 교육활동지원비 461,000원
  • 중학생: 교육활동지원비 654,000원
  • 고등학생: 교육활동지원비 727,000원, 교과서비, 입학금 및 수업료 지원

지원금은 연 1회 해당 학생에게 바우처로 지급되며, 입학금은 신입생 입학 시 1회, 수업료는 분기별로 학교에 실비 지급됩니다.


8. 그 밖의 지원

해산급여

출산(예정)한 경우 아이 1명당 70만 원(쌍둥이는 140만 원)을 지급합니다.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수급자에게만 해당됩니다.

장제급여

사망한 경우 장례를 치르는 사람에게 사망자 1인당 80만 원을 지급합니다.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수급자에게만 해당됩니다.


9. 신청 방법 및 문의

신청은 읍면동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에서 가능합니다.

  • 생계·의료급여: 보건복지상담센터(☎129)
  • 주거급여: 주거급여 콜센터(☎1600-0777), LH마이홈(☎1600-1004, www.myhome.go.kr)
  • 교육급여: 한국장학재단 교육급여 바우처 콜센터(☎1599-2000)

보건복지부에서 다양한 지원을 통해 기본적인 생활을 보장받고 자립할 수 있도록 돕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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