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영구, 국민 임대주택 소득 기준 및 신청 방법

영구임대주택과 국민임대주택을 알리는 블로그 배너

2024년 영구, 국민 임대주택 소득 기준 및 신청 방법


영구임대주택 공급

대상

  • 생계급여·의료급여 수급자
  •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 한부모가족
  •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70% 이하(3인 기준 503만 9,054원, 1인 가구 90%, 2인 가구 80%)의 국가유공자
  • 북한이탈주민
  • 장애인 등 무주택 세대구성원
  • 총자산: 2억 4,100만 원 이하, 자동차 3,708만 원 이하 ※ 수급자, 위안부 피해자, 한부모가족 등은 자산 요건 미적용

내용

  • 주택 유형: 전용면적 40㎡ 이하
  • 임대 가격: 시중 시세의 30% 수준
  • 계약 기간: 최초 2년 계약, 2년 단위 재계약 가능, 최장 50년 거주 가능

방법

  • 입주 신청: 영구임대 단지가 속해 있는 지역의 지방자치단체(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통해 신청

문의처

  • 시군구청
  • 지방도시공사
    • SH ☎1600-3456
    • 경기도시공사 ☎1588-0466
  • LH마이홈 ☎1600-1004

국민임대주택 공급

대상

  •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 세대구성원으로서 소득 및 자산 보유 기준을 충족하는 사람
    • 소득: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70% 이하(1인 가구 90%, 2인 가구 80%)
    • 총자산: 3억 4,500만 원 이하, 자동차 3,708만 원 이하

내용

  • 주택 유형: 전용면적 60㎡ 이하
  • 임대 가격: 시중 전세 시세의 60~80% 수준
  • 계약 기간: 최초 2년 계약, 2년 단위 재계약 가능, 최장 30년 거주 가능

방법

  • 입주 신청: 사업 주체(LH, SH 등)의 모집공고에 따라 신청

문의처

  • 시군구청
  • 지방도시공사
    • SH ☎1600-3456
    • 경기도시공사 ☎1588-0466
  • LH마이홈 ☎1600-1004

댓글 쓰기

다음 이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