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영구, 국민 임대주택 소득 기준 및 신청 방법
영구임대주택 공급
대상
- 생계급여·의료급여 수급자
-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 한부모가족
-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70% 이하(3인 기준 503만 9,054원, 1인 가구 90%, 2인 가구 80%)의 국가유공자
- 북한이탈주민
- 장애인 등 무주택 세대구성원
- 총자산: 2억 4,100만 원 이하, 자동차 3,708만 원 이하 ※ 수급자, 위안부 피해자, 한부모가족 등은 자산 요건 미적용
내용
- 주택 유형: 전용면적 40㎡ 이하
- 임대 가격: 시중 시세의 30% 수준
- 계약 기간: 최초 2년 계약, 2년 단위 재계약 가능, 최장 50년 거주 가능
방법
- 입주 신청: 영구임대 단지가 속해 있는 지역의 지방자치단체(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통해 신청
문의처
- 시군구청
- 지방도시공사
- SH ☎1600-3456
- 경기도시공사 ☎1588-0466
- LH마이홈 ☎1600-1004
국민임대주택 공급
대상
-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 세대구성원으로서 소득 및 자산 보유 기준을 충족하는 사람
- 소득: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70% 이하(1인 가구 90%, 2인 가구 80%)
- 총자산: 3억 4,500만 원 이하, 자동차 3,708만 원 이하
내용
- 주택 유형: 전용면적 60㎡ 이하
- 임대 가격: 시중 전세 시세의 60~80% 수준
- 계약 기간: 최초 2년 계약, 2년 단위 재계약 가능, 최장 30년 거주 가능
방법
- 입주 신청: 사업 주체(LH, SH 등)의 모집공고에 따라 신청
문의처
- 시군구청
- 지방도시공사
- SH ☎1600-3456
- 경기도시공사 ☎1588-0466
- LH마이홈 ☎1600-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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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지원/정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