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청년, 신혼부부, 다자녀 LH 기존주택 전세임대주택 대상 및 자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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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청년, 신혼부부, 다자녀 LH 기존주택 전세임대주택 대상 및 자녀


개요

기존 주택에 대한 전세임대 지원 프로그램은 일반 저소득층, 신혼부부, 청년 등 다양한 계층을 대상으로 합니다. 

대상자별 소득 및 자산 기준을 만족해야 하며, 세부 기준은 공고문을 참조하세요.

대상 및 자격 요건

일반 저소득층

  • 지원 대상: 생계급여·의료급여 수급자, 한부모가족 등 무주택 세대구성원
  • 기준: 자격 순위별 소득 및 자산 기준 상이 (LH 및 지방도시공사 공고문 참조)

청년

  • 지원 대상: 무주택자인 청년 (대학생, 취업준비생, 만 19세~39세)
  • 기준: 자격 순위별 소득 및 자산 기준 상이 (LH 및 지방도시공사 공고문 참조)

신혼부부 전세임대 I

  • 지원 대상: 무주택 세대구성원으로 결혼 7년 이내 신혼부부, 예비부부, 신생아가구 및 6세 이하 자녀가 있는 한부모가족·혼인가구
  • 기준: 도시근로자가구 월평균소득 70%(맞벌이 90%) 이하, 국민임대 자산기준 충족 (총자산 3억 4,500만 원 이하, 자동차 3,708만 원 이하)

신혼부부 전세임대 II

  • 지원 대상: 무주택 세대구성원으로 결혼 7년 이내 신혼부부, 예비부부, 신생아가구 및 6세 이하 자녀가 있는 한부모가족·혼인가구
  • 기준: 도시근로자가구 월평균소득 100%(맞벌이 120%) 이하, 행복주택 입주자격 중 신혼부부 자산기준 충족 (총자산 3억 4,500만 원 이하, 자동차 3,708만 원 이하)

다자녀 가구

  • 지원 대상: 무주택 세대구성원으로 2명 이상의 직계비속을 양육하는 가구
  • 기준: 소득 및 자산 기준 상이 (1순위, 2순위, 3순위 기준 공고문 참조)

소년소녀가정 등

  • 지원 대상: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 소년소녀가정, 위탁가정, 자립준비청년, 교통사고유자녀가정, 재난유자녀가정, 청소년복지시설퇴소청소년
  • 기준: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00% 이하

지원 가능한 주택

  • 기준: 당첨자가 신청한 지역에서 전용면적 85㎡ 이하 주택(단독, 다가구, 다세대, 연립, 아파트 및 주거용 오피스텔)
  • 특이사항: 미성년 3자녀 이상 가구 및 가구원수가 5인 이상인 경우 85㎡ 초과 가능

지원 내용

일반 저소득층

  • 지원 금액: 수도권 최대 1억 3,000만 원, 광역시 최대 9,000만 원, 그 외 지역 최대 7,000만 원 지원

청년

  • 지원 금액: 수도권 최대 1억 2,000만 원, 광역시 최대 9,500만 원, 그 외 지역 최대 8,500만 원 지원
  • 임대보증금: 100만 원(1순위), 200만 원(2,3순위)
  • 월임대료: 전세금에서 임대보증금을 제외한 금액의 연 1~2% 이자 상당액만을 월임대료로 납부

신혼부부 전세임대 I

  • 지원 금액: 수도권 최대 1억 4,500만 원, 광역시 최대 1억 1,000만 원, 그 외 지역 최대 9,500만 원 지원
  • 임대보증금: 전세금의 5%(LH, 지방도시공사 95% 지원)
  • 월임대료: 전세금에서 임대보증금을 제외한 금액의 연 1~2% 이자 상당액만을 월임대료로 납부

신혼부부 전세임대 II

  • 지원 금액: 수도권 최대 2억 4,000만 원, 광역시 1억 6,000만 원, 그 외 지역 1억 3,000만 원 지원
  • 임대보증금: 전세금의 20%
  • 월임대료: 전세금에서 임대보증금을 제외한 금액의 연 1~2% 이자 상당액만을 월임대료로 납부

다자녀 가구

  • 지원 금액: 수도권 최대 1억 5,500만 원, 광역시 최대 1억 2,000만 원, 그 외 지역 최대 1억 500만 원 지원
  • 임대보증금: 전세금의 2%(LH, 지방도시공사 98% 지원)
  • 특이사항: 태아가 아닌 미성년 직계비속이 2명을 초과할 경우 초과하는 직계비속당 0.2억 원씩 대출한도 상향

소년소녀가정 등

  • 지원 내용: 20세 이하 무상지원, 자립지원기간(보호종결 후 5년 이내)에는 대출이율 50% 감면, 자립지원기간 초과 시 기존주택 전세임대 대출이율 적용 (2년 단위 3회 계약 가능)

신청 방법

  • 일반 저소득층, 소년소녀가정 등: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에 신청
  • 청년, 신혼부부, 다자녀 전세임대: LH 청약센터(apply.lh.or.kr)

문의처

  •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
  • LH전세임대콜센터(☎1670-0002)
  • 지방도시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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