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엔화(japanese yen)가 떨어지는 이유와 영향

  일본 엔화(japanese yen)가 떨어지는 이유와 영향 1. 엔화가 왜 떨어지고 있을까? 일본 돈인 엔화의 가치가 많이 떨어지고 있어요.  지금 1달러를 얻으려면 160엔이 필요해요.  예전에는 1달러를 얻으려면 80엔이나 90엔 정도면 됐었죠. 미국에서는 돈을 은행에 맡기면 5%의 이자를 주지만, 일본은 거의 이자를 주지 않아서 사람들이 엔화를 팔고 달러를 사는 거예요.

2024년 경기도 청년 노동자 통장 신청 서류 및 건강보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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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경기도 청년 노동자 통장 신청 서류 및 건강보험료


사업 개요

사업목적

경기도 청년 노동자의 근로의지를 고취시키고 금융역량을 강화하여 미래를 준비할 자산형성 지원.

지원내용

  • 자산형성지원: 매월 10만원 저축 시 2년 만기 후 580만원 지급(480만원 현금, 100만원 지역화폐)
  • 사회적 자립역량 강화 지원: 재무·노무 교육, 금융컨설팅, 자기개발 지원 등

모집규모

총 6,300명(가구당 1명 신청)

  • 수원시: 637명
  • 용인시: 475명
  • 고양시: 489명
  • 화성시: 472명
  • 성남시: 444명
  • 부천시: 359명
  • 남양주시: 297명
  • 안산시: 311명
  • 평택시: 299명
  • 안양시: 260명
  • 시흥시: 247명
  • 파주시: 225명
  • 김포시: 204명
  • 의정부시: 210명
  • 광주시: 166명
  • 하남시: 153명
  • 광명시: 124명
  • 군포시: 121명
  • 양주시: 118명
  • 오산시: 115명
  • 이천시: 104명
  • 안성시: 78명
  • 구리시: 83명
  • 의왕시: 75명
  • 포천시: 52명
  • 양평군: 36명
  • 여주시: 40명
  • 동두천시: 32명
  • 과천시: 39명
  • 가평군: 20명
  • 연천군: 15명

참고: 시·군별 모집인원(가구)은 접수 상황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


신청 자격

다음 ① ~ ④ 자격요건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 신청 가능 (가구당 1인 신청 가능).

1. 연령

  • 공고일 기준 19세 이상 ~ 39세 이하 청년 (1984년 5월 25일 ~ 2005년 5월 24일 출생자)
  • 주민등록번호 부여자만 신청 가능(재외국인 신청 불가)
  • 병역의무이행자는 병역의무이행 기간(최대 3년) 신청연령 연장 (42세까지)

2. 거주지

  • 공고일 기준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경기도인 자

3. 근로

  • 근로유형에 관계없이 공고일 기준 근로하는 자
  • 휴직자(육아휴직자 포함)는 신청 가능, 국가근로장학생은 신청 불가

4. 소득

  • 기준중위소득 120% 이하 가구 (5월 건강보험료 기준)
  •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기준표 참조

가구 규모별 건강보험료

가구원 기준

  •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같이 등재된 사람으로서 직계존비속 및 혈족인 (외)조부모, 부모, 배우자, 자녀, 형제·자매로 한정
  • 주민등록을 달리하더라도 청년 본인 및 배우자, 자녀는 필수 포함

예외

  • 청년이 주민등록표상 세대를 달리하는 다른 건강보험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로 등재된 경우 해당 건강보험증에 등재된 사람 중 (외)조부모, 부모, 형제·자매, 형제·자매의 배우자 경우에만 가구원수에 포함

신청 방법

신청기간

  • 2024. 05. 31.(금) 09:00 ~ 2024. 6. 17.(월) 18:00 (선착순 아님)
  • 신청 첫째날과 마감일은 다수 신청으로 접속이 원활하지 않을 수 있음

신청방법

  • 신청기간 중 24시간 신청 가능, 마감일 18:00까지 신청서 작성 및 첨부서류 업로드 완료 필수
  • 첨부파일 형식: pdf, jpg, png로 제한

참고: 서류 미비(누락, 식별불가) 및 착오기재 시 대상자 선정에서 제외될 수 있음

제출서류

  • 모든 서류는 2024. 5. 24. 이후 발급분만 유효

온라인 신청화면 작성

  • 경기도 청년 노동자 통장 참여신청서
  • 신청자격 자가진단 및 필수사항 확인·동의서

기본 제출서류

  • 개인정보수집·이용 및 제공동의서
  • 근로확인서류 (4대보험 가입내역 확인서, 고용·산재보험 일용근로내역서 등)
  • 소득재산증빙서류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자격확인서, 자격득실확인서 등)
  • 주민등록등본
  • 주민등록초본
  • 가족관계증명서

해당자 추가제출서류

  • 가구특성 확인서류
  • 가산점 확인서류

참고: 기본 제출서류 미제출 시 참여 배제, 추가 제출서류 미제출 시 가점 반영 불가


참고사항

가구별 제출 서류 예시

1인 가구

직장가입자인 경우

  •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 동의서
  • 4대보험 가입내역 확인서
  •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 건강보험료 자격확인서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 주민등록등·초본
  • 가족관계증명서

지역가입자인 경우

  •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 동의서
  • 고용·산재보험일용근로내역서 또는 고용·임금확인서, 재직증명서
  • 지역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 건강보험료 자격확인서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 주민등록등·초본
  • 가족관계증명서

피부양자인 경우

  •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 동의서 (신청인, 부, 부의 건보료 피부양자 등)
  • 고용·산재보험일용근로내역서 또는 고용·임금확인서, 재직증명서
  • 부의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 부의 건강보험료 자격확인서
  • 부와 신청인의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 주민등록등·초본
  • 가족관계증명서


2인 가구

신청인과 모 모두 직장가입자인 경우

  •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 동의서
  • 신청인 4대보험 가입내역 확인서
  • 모와 신청인의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 모와 신청인의 건강보험료 자격확인서
  • 모와 신청인의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 주민등록등·초본
  • 가족관계증명서

신청인의 모가 신청인의 피부양자인 경우

  •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 동의서
  • 신청인 4대보험 가입내역 확인서
  • 신청인의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 신청인의 건강보험료 자격확인서
  • 모와 신청인의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 주민등록등·초본
  • 가족관계증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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