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경기도 청년 노동자 통장 신청 서류 및 건강보험료
사업 개요
사업목적
경기도 청년 노동자의 근로의지를 고취시키고 금융역량을 강화하여 미래를 준비할 자산형성 지원.
지원내용
- 자산형성지원: 매월 10만원 저축 시 2년 만기 후 580만원 지급(480만원 현금, 100만원 지역화폐)
- 사회적 자립역량 강화 지원: 재무·노무 교육, 금융컨설팅, 자기개발 지원 등
모집규모
총 6,300명(가구당 1명 신청)
- 수원시: 637명
- 용인시: 475명
- 고양시: 489명
- 화성시: 472명
- 성남시: 444명
- 부천시: 359명
- 남양주시: 297명
- 안산시: 311명
- 평택시: 299명
- 안양시: 260명
- 시흥시: 247명
- 파주시: 225명
- 김포시: 204명
- 의정부시: 210명
- 광주시: 166명
- 하남시: 153명
- 광명시: 124명
- 군포시: 121명
- 양주시: 118명
- 오산시: 115명
- 이천시: 104명
- 안성시: 78명
- 구리시: 83명
- 의왕시: 75명
- 포천시: 52명
- 양평군: 36명
- 여주시: 40명
- 동두천시: 32명
- 과천시: 39명
- 가평군: 20명
- 연천군: 15명
참고: 시·군별 모집인원(가구)은 접수 상황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
신청 자격
다음 ① ~ ④ 자격요건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 신청 가능 (가구당 1인 신청 가능).
1. 연령
- 공고일 기준 19세 이상 ~ 39세 이하 청년 (1984년 5월 25일 ~ 2005년 5월 24일 출생자)
- 주민등록번호 부여자만 신청 가능(재외국인 신청 불가)
- 병역의무이행자는 병역의무이행 기간(최대 3년) 신청연령 연장 (42세까지)
2. 거주지
- 공고일 기준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경기도인 자
3. 근로
- 근로유형에 관계없이 공고일 기준 근로하는 자
- 휴직자(육아휴직자 포함)는 신청 가능, 국가근로장학생은 신청 불가
4. 소득
- 기준중위소득 120% 이하 가구 (5월 건강보험료 기준)
-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기준표 참조
가구원 기준
-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같이 등재된 사람으로서 직계존비속 및 혈족인 (외)조부모, 부모, 배우자, 자녀, 형제·자매로 한정
- 주민등록을 달리하더라도 청년 본인 및 배우자, 자녀는 필수 포함
예외
- 청년이 주민등록표상 세대를 달리하는 다른 건강보험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로 등재된 경우 해당 건강보험증에 등재된 사람 중 (외)조부모, 부모, 형제·자매, 형제·자매의 배우자 경우에만 가구원수에 포함
신청 방법
신청기간
- 2024. 05. 31.(금) 09:00 ~ 2024. 6. 17.(월) 18:00 (선착순 아님)
- 신청 첫째날과 마감일은 다수 신청으로 접속이 원활하지 않을 수 있음
신청방법
- 청년노동자통장 홈페이지(https://account.ggwf.or.kr) 신청
- 신청기간 중 24시간 신청 가능, 마감일 18:00까지 신청서 작성 및 첨부서류 업로드 완료 필수
- 첨부파일 형식: pdf, jpg, png로 제한
참고: 서류 미비(누락, 식별불가) 및 착오기재 시 대상자 선정에서 제외될 수 있음
제출서류
- 모든 서류는 2024. 5. 24. 이후 발급분만 유효
온라인 신청화면 작성
- 경기도 청년 노동자 통장 참여신청서
- 신청자격 자가진단 및 필수사항 확인·동의서
기본 제출서류
- 개인정보수집·이용 및 제공동의서
- 근로확인서류 (4대보험 가입내역 확인서, 고용·산재보험 일용근로내역서 등)
- 소득재산증빙서류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자격확인서, 자격득실확인서 등)
- 주민등록등본
- 주민등록초본
- 가족관계증명서
해당자 추가제출서류
- 가구특성 확인서류
- 가산점 확인서류
참고: 기본 제출서류 미제출 시 참여 배제, 추가 제출서류 미제출 시 가점 반영 불가
참고사항
가구별 제출 서류 예시
1인 가구
직장가입자인 경우
-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 동의서
- 4대보험 가입내역 확인서
-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 건강보험료 자격확인서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 주민등록등·초본
- 가족관계증명서
지역가입자인 경우
-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 동의서
- 고용·산재보험일용근로내역서 또는 고용·임금확인서, 재직증명서
- 지역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 건강보험료 자격확인서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 주민등록등·초본
- 가족관계증명서
피부양자인 경우
-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 동의서 (신청인, 부, 부의 건보료 피부양자 등)
- 고용·산재보험일용근로내역서 또는 고용·임금확인서, 재직증명서
- 부의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 부의 건강보험료 자격확인서
- 부와 신청인의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 주민등록등·초본
- 가족관계증명서
2인 가구
신청인과 모 모두 직장가입자인 경우
-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 동의서
- 신청인 4대보험 가입내역 확인서
- 모와 신청인의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 모와 신청인의 건강보험료 자격확인서
- 모와 신청인의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 주민등록등·초본
- 가족관계증명서
신청인의 모가 신청인의 피부양자인 경우
-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 동의서
- 신청인 4대보험 가입내역 확인서
- 신청인의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 신청인의 건강보험료 자격확인서
- 모와 신청인의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 주민등록등·초본
- 가족관계증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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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지원/정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