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거래허가구역 세 낀 집 거래 완화, 비거주 1주택자도 팔 수 있다
📰 경제뉴스 심층 탐구 토허제 지역 ‘세 낀 집’ 거래 풀리나 비거주 1주택자까지 실거주 의무 유예 확대 정부가 토지거래허가구역 안에서 세입자가 있는 주택의 거래 문턱을 낮추기로 했습니다. 핵심은 다주택자뿐 아니라 비거주 1주택자 보유 주택도 무주택자가 사면 실거주 의무를 한시적으로 미뤄준다는 점입니다. 정부가 토지거래허가구역 안의 이른바 ‘세 낀 집’ 거래 규제를 한 차례 더 완화했습니다. 지금까지는 다주택자가 보유한 임대 중 주택을 매도할 때 일부 실거주 의무 유예가 적용됐는데, 이번에는 그 대상을 비거주 1주택자 보유 주택까지 넓히기로 했습니다. 쉽게 말하면 토허제 지역에 집을 갖고 있지만 실제로 그 집에 살고 있지 않은 1주택자도, 세입자가 있는 상태에서 집을 팔 수 있는 길이 열린 것입니다. 다만 아무에게나 팔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매수자는 발표일인 2026년 5월 12일부터 계속 무주택 상태를 유지한 사람이어야 하고, 올해 말까지 토지거래허가를 신청해야 합니다. 이번 조치는 단순한 규제 완화라기보다, 막혀 있던 매물 출구를 열어 시장에 공급을 유도하려는 성격이 강합니다. 토지거래허가구역은 투기 수요를 막기 위해 실거주 요건을 강하게 두는 제도인데, 이미 세입자가 살고 있는 집은 매수자가 바로 들어가 살 수 없기 때문에 거래가 사실상 막히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이번 조치의 핵심은 무엇인가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주택을 사려면 원칙적으로 관할 지자체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그리고 허가를 받은 뒤 4개월 안에 입주하고, 최소 2년 동안 실제로 거주해야 합니다. 이 제도는 집을 사놓고 바로 임대하거나 시세 차익만 노리는 거래를 막기 위한 장치입니다. 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