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기초생활수급자 요금감면제도 지원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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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기초생활수급자 요금감면제도 지원금


통신

생계급여, 의료급여 수급자(받는자)

요금

  • 유선전화(인터넷전화) 가입비 및 기본료 면제
  • 월 시내통화 75도수(225분), 시외통화 75도수(225분), 인터넷전화 시 내외통화 150도수(450분) 무료
  • 이동전화 기본료 또는 월정액(2만 6,000원 한도) 면제
  • 음성 및 데이터 통화료 포함 월 최대 3만 3,500원까지 감면
  • 초고속인터넷 및 휴대인터넷 월 이용료 30% 감면
  • 114번호 안내 면제

신청 방법

  • 전용 ARS(휴대전화 ☎1523), 고객센터(휴대전화 ☎114)로 신청

주거급여 및 교육급여 수급자(받는자)

요금

  • 이동전화 기본료 또는 월정액(1만 1,000원 한도) 면제
  • 1만 1,000원을 초과하는 기본료 또는 월정액, 음성통화료, 데이터통화료 포함 월 최대 2만 1,500원까지 감면
  • 가구당 총 4회선(개인당 1회선) 적용, 만 6세 이하의 아동은 제외

신청 방법

  • 전용 ARS(휴대전화 ☎1523), 고객센터(휴대전화 ☎114)로 신청

각종 공공요금

상·하수도요금

  • 읍면동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환경부 ☎1577-8866)

도시가스요금(주택용)

  • 도시가스공사 (산업통상자원부 ☎1577-0900)

전기요금

  • 생계급여·의료급여: 월 최대 1만 6,000원(하절기 2만 원)
  • 주거급여·교육급여: 월 최대 1만 원(하절기 1만 2,000원)
  • 한국전력(☎123)

방송요금

  • TV 수신료 면제
  • 생계급여·의료급여수급자에게만 적용

  • 한국전력공사(☎123), KBS수신료콜센터(☎1588-1801)
  • 교통비

    자동차

    • 자동차 정기검사 및 종합검사 수수료 면제
    • 생계급여·의료급여수급자에게만 적용

    감면 방법

    • 교통안전공단(☎1577-0990)

    문화활동비

    • 국립현대미술관 관람료 면제
    • 입장 시 수급자 증명서 제시

    과태료

    • 질서법 위반 시 자동차 과태료 50% 감면
    • 자진신고기간 내 증명서 제출

    기타

    • 종량제 폐기물 처리 수수료 감면
    • 주민등록증 재발급, 주민등록등·초본 발급 수수료 면제
    • 읍면동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

    정부지원 /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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