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기초생활수급자 요금감면제도 지원금
통신
생계급여, 의료급여 수급자(받는자)
요금
- 유선전화(인터넷전화) 가입비 및 기본료 면제
- 월 시내통화 75도수(225분), 시외통화 75도수(225분), 인터넷전화 시 내외통화 150도수(450분) 무료
- 이동전화 기본료 또는 월정액(2만 6,000원 한도) 면제
- 음성 및 데이터 통화료 포함 월 최대 3만 3,500원까지 감면
- 초고속인터넷 및 휴대인터넷 월 이용료 30% 감면
- 114번호 안내 면제
신청 방법
- 통신사 대리점, 읍면동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 복지로(www.bokjiro.go.kr), 정부24(www.gov.kr) 방문 신청
- 전용 ARS(휴대전화 ☎1523), 고객센터(휴대전화 ☎114)로 신청
주거급여 및 교육급여 수급자(받는자)
요금
- 이동전화 기본료 또는 월정액(1만 1,000원 한도) 면제
- 1만 1,000원을 초과하는 기본료 또는 월정액, 음성통화료, 데이터통화료 포함 월 최대 2만 1,500원까지 감면
- 가구당 총 4회선(개인당 1회선) 적용, 만 6세 이하의 아동은 제외
신청 방법
- 통신사 대리점, 읍면동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 복지로(www.bokjiro.go.kr), 정부24(www.gov.kr) 방문 신청
- 전용 ARS(휴대전화 ☎1523), 고객센터(휴대전화 ☎114)로 신청
각종 공공요금
상·하수도요금
- 읍면동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환경부 ☎1577-8866)
도시가스요금(주택용)
- 도시가스공사 (산업통상자원부 ☎1577-0900)
전기요금
- 생계급여·의료급여: 월 최대 1만 6,000원(하절기 2만 원)
- 주거급여·교육급여: 월 최대 1만 원(하절기 1만 2,000원)
- 한국전력(☎123)
방송요금
- TV 수신료 면제
- 생계급여·의료급여수급자에게만 적용
교통비
자동차
- 자동차 정기검사 및 종합검사 수수료 면제
- 생계급여·의료급여수급자에게만 적용
감면 방법
- 교통안전공단(☎1577-0990)
문화활동비
- 국립현대미술관 관람료 면제
- 입장 시 수급자 증명서 제시
과태료
- 질서법 위반 시 자동차 과태료 50% 감면
- 자진신고기간 내 증명서 제출
기타
- 종량제 폐기물 처리 수수료 감면
- 주민등록증 재발급, 주민등록등·초본 발급 수수료 면제
- 읍면동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
정부지원 /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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