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청년, 다자녀, 신혼부부, 생애최초, 신생아 LH SH 분양전환 공공임대주택 자격 및 신청
기본 개요
분양전환 공공임대주택은 5년 또는 10년 임대 기간 후에 입주자에게 분양 전환의 기회를 제공합니다.
입주자는 공고일 현재 무주택 세대구성원이어야 하며, 다양한 유형별 자격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자격 요건
일반공급
- 입주자저축 가입: 입주자모집 공고일 현재 가입된 상태
- 무주택 세대구성원: 입주 시까지 유지
- 소득: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 소득의 100% 이하 (1명은 120%, 2명은 110%)
- 순자산: 362백만 원 이하
청년
- 연령: 19세 이상 39세 이하
- 미혼: 청년이 속한 세대의 다른 세대구성원이 주택을 소유한 경우에도 무주택자로 간주
- 저축 요건: 6개월 이상 가입 및 월납입금 6회 이상 납입
- 전용면적: 60㎡ 이하 주택 특별공급 가능
- 소득: 청년 본인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 소득의 140% 이하
- 순자산: 본인 276백만 원 이하, 부모 소득 1,035백만 원 이하
다자녀
- 미성년 자녀: 2명 이상
- 저축 요건: 6개월 이상 가입 및 월납입금 6회 이상 납입
- 소득: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 소득의 120% 이하
- 순자산: 362백만 원 이하
신혼부부
- 혼인기간: 7년 이내
- 예비신혼부부: 혼인 예정이며 입주 전까지 혼인사실 증명 가능
- 한부모가족: 만 6세 이하 자녀 포함
- 저축 요건: 6개월 이상 가입 및 월납입금 6회 이상 납입
- 소득: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 소득의 130% 이하 (맞벌이 200% 이하)
- 순자산: 362백만 원 이하
생애최초
- 첫 주택 구입자: 과거 주택 소유 경험이 없는 경우
- 저축액: 선납금을 포함하여 600만 원 이상
- 혼인 상태: 현재 혼인 중이거나 자녀(미혼 자녀) 보유
- 근로자/자영업자: 근로자 또는 자영업자, 과거 1년 내 소득세 납부
- 소득: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30% 이하 (가구원수 2명은 140%)
- 순자산: 362백만 원 이하
신생아
- 자녀 연령: 2세 미만 자녀 포함
- 저축 요건: 6개월 이상 가입 및 월납입금 6회 이상 납입
- 소득: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 소득의 140% 이하 (가구원수 2명은 150%)
- 순자산: 362백만 원 이하
노부모부양
- 부양 조건: 65세 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을 3년 이상 부양
- 소득: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 소득의 120% 이하 (가구원수 2명은 130%)
- 순자산: 362백만 원 이하
국가유공자
- 무주택 세대구성원: 국가유공자, 5.18 민주유공자, 특수임무 수행자, 참전유공자 등
- 보훈처 추천: 추천 받은 자
기관추천
- 무주택 세대구성원: 입주자저축에 6개월 이상 가입 및 월납입금 6회 이상 납입
- 관계기관 추천: 북한이탈주민, 철거민, 공무원, 장애인, 군인, 중소기업 근로자,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한부모가족 등
임대 조건
- 전용면적: 85㎡ 이하 주택
- 임대의무기간: 5년 또는 10년
- 임대료: 시중 임대료의 약 90%
- 우선 분양전환 기회: 임대기간 동안 계속 거주 및 무주택세대구성원 유지
신청 방법
입주자 모집 공고: 사업주체(LH, SH 등)의 입주자모집공고에 따라 청약 신청 후 계약체결
문의처: 시군구청, 지방도시공사, LH마이홈
연락처
- SH: 1600-3456
- 경기도시공사: 1588-0466
- LH마이홈: 1600-1004
Tags:
정부지원/정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