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청년, 다자녀, 신혼부부, 생애최초, 신생아 LH SH 분양전환 공공임대주택 자격 및 신청

분양전환 공공임대주택을 알리는 블로그 배너

2024년 청년, 다자녀, 신혼부부, 생애최초, 신생아 LH SH 분양전환 공공임대주택 자격 및 신청


기본 개요

분양전환 공공임대주택은 5년 또는 10년 임대 기간 후에 입주자에게 분양 전환의 기회를 제공합니다. 

입주자는 공고일 현재 무주택 세대구성원이어야 하며, 다양한 유형별 자격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자격 요건

일반공급

  • 입주자저축 가입: 입주자모집 공고일 현재 가입된 상태
  • 무주택 세대구성원: 입주 시까지 유지
  • 소득: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 소득의 100% 이하 (1명은 120%, 2명은 110%)
  • 순자산: 362백만 원 이하

청년

  • 연령: 19세 이상 39세 이하
  • 미혼: 청년이 속한 세대의 다른 세대구성원이 주택을 소유한 경우에도 무주택자로 간주
  • 저축 요건: 6개월 이상 가입 및 월납입금 6회 이상 납입
  • 전용면적: 60㎡ 이하 주택 특별공급 가능
  • 소득: 청년 본인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 소득의 140% 이하
  • 순자산: 본인 276백만 원 이하, 부모 소득 1,035백만 원 이하

다자녀

  • 미성년 자녀: 2명 이상
  • 저축 요건: 6개월 이상 가입 및 월납입금 6회 이상 납입
  • 소득: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 소득의 120% 이하
  • 순자산: 362백만 원 이하

신혼부부

  • 혼인기간: 7년 이내
  • 예비신혼부부: 혼인 예정이며 입주 전까지 혼인사실 증명 가능
  • 한부모가족: 만 6세 이하 자녀 포함
  • 저축 요건: 6개월 이상 가입 및 월납입금 6회 이상 납입
  • 소득: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 소득의 130% 이하 (맞벌이 200% 이하)
  • 순자산: 362백만 원 이하

생애최초

  • 첫 주택 구입자: 과거 주택 소유 경험이 없는 경우
  • 저축액: 선납금을 포함하여 600만 원 이상
  • 혼인 상태: 현재 혼인 중이거나 자녀(미혼 자녀) 보유
  • 근로자/자영업자: 근로자 또는 자영업자, 과거 1년 내 소득세 납부
  • 소득: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30% 이하 (가구원수 2명은 140%)
  • 순자산: 362백만 원 이하

신생아

  • 자녀 연령: 2세 미만 자녀 포함
  • 저축 요건: 6개월 이상 가입 및 월납입금 6회 이상 납입
  • 소득: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 소득의 140% 이하 (가구원수 2명은 150%)
  • 순자산: 362백만 원 이하

노부모부양

  • 부양 조건: 65세 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을 3년 이상 부양
  • 소득: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 소득의 120% 이하 (가구원수 2명은 130%)
  • 순자산: 362백만 원 이하

국가유공자

  • 무주택 세대구성원: 국가유공자, 5.18 민주유공자, 특수임무 수행자, 참전유공자 등
  • 보훈처 추천: 추천 받은 자

기관추천

  • 무주택 세대구성원: 입주자저축에 6개월 이상 가입 및 월납입금 6회 이상 납입
  • 관계기관 추천: 북한이탈주민, 철거민, 공무원, 장애인, 군인, 중소기업 근로자,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한부모가족 등

임대 조건

  • 전용면적: 85㎡ 이하 주택
  • 임대의무기간: 5년 또는 10년
  • 임대료: 시중 임대료의 약 90%
  • 우선 분양전환 기회: 임대기간 동안 계속 거주 및 무주택세대구성원 유지

신청 방법

  • 입주자 모집 공고: 사업주체(LH, SH 등)의 입주자모집공고에 따라 청약 신청 후 계약체결

  • 문의처: 시군구청, 지방도시공사, LH마이홈

  • 연락처

    • SH: 1600-3456

    • 경기도시공사: 1588-0466

    • LH마이홈: 1600-1004

댓글 쓰기

다음 이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