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대학생, 청년, 신혼부부, 고령자 LH SH 행복주택 입주자격 및 신청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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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대학생, 청년, 신혼부부, 고령자 LH SH 행복주택 입주자격 및 신청방법


행복주택의 입주 자격

대상 입주자 모집 공고일 기준

입주자 모집 공고일 현재 무주택자 또는 무주택 세대구성원이어야 합니다. 

(신청자격에 따라 무주택자 또는 무주택 구성원이 다를 수 있음)

입주자 선정 기준

대학생

  • 미혼의 무주택자
  • 현재 대학 재학 중이거나 다음 학기에 입·복학 예정인 사람
  • 대학·고등학교 졸업·중퇴 후 2년 이내인 사람
  • 소득: 본인 및 부모의 합계 소득이 전년도 도시 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20% 이하(1인 가구)
  • 자산: 본인 총자산 1억 원 이하, 자동차 미소유

청년

  • 미혼의 무주택자
  • 19세에서 39세 사이
  • 소득 있는 업무에 종사한 기간이 총 5년 이내, 퇴직 후 1년 이내의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있는 사람 또는 예술인
  • 소득: 세대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의 120% 이하(1인 가구)
  • 자산: 세대 내(세대주가 아닌 세대원인 경우 본인) 총자산 2억 7,300만 원 이하, 자동차 3,708만 원 이하

신혼부부·한부모가족

  • 신혼부부: 무주택 세대구성원으로 혼인기간 7년 이내 또는 6세 이하 자녀를 둔 사람
  • 예비신혼부부: 혼인을 계획 중이며 무주택자인 사람
  • 한부모가족: 6세 이하(태아 포함)의 자녀를 둔 무주택세대구성원
  • 소득: 세대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30% 이하(맞벌이부부 2인가구)
  • 자산: 세대 내 총자산 3억 4,500만 원 이하, 자동차 3,708만 원 이하

고령자

  • 무주택 세대구성원으로 65세 이상
  • 소득: 세대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20% 이하(1인 가구)
  • 자산: 세대 내 총자산 3억 4,500만 원 이하, 자동차 3,708만 원 이하

주거급여 수급자

  • 무주택 세대구성원으로 주거급여 수급자
  • 소득: 세대소득이 기준 중위소득의 48% 이하
  • 자산: 소득인정액 평가 시 반영

산단 근로자

  • 무주택 세대구성원으로 인근 산업단지의 입주기업 등에 재직 또는 1년 이상 근무(예정) 중인 사람
  • 소득: 세대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30% 이하(맞벌이부부 2인가구)
  • 자산: 세대 내 총자산 3억 4,500만 원 이하, 자동차 3,708만 원 이하

창업인

  • 무주택 세대구성원으로 창업활성화를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장이 인정하는 창업인 또는 예비창업인
  • 청년, 신혼부부, 한부모가족, 장기근속자(미성년자 자녀 1명 이상 포함 3명 이상으로 구성된 세대)에 해당하는 사람
  • 소득: 세대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30% 이하(맞벌이부부 2인가구)
  • 자산: 세대 내 총자산 3억 4,500만 원 이하, 자동차 3,708만 원 이하

지역전략산업 종사자

  • 무주택 세대구성원으로 지역전략산업에 종사하는 등 지방자치단체장이 인정한 사람
  • 청년, 신혼부부, 한부모가족, 장기근속자에 해당하는 사람
  • 소득: 세대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30% 이하(맞벌이부부 2인가구)
  • 자산: 세대 내 총자산 3억 4,500만 원 이하, 자동차 3,708만 원 이하

중소기업 근로자

  • 무주택 세대구성원으로 중소기업에 근무하는 청년, 신혼부부, 한부모가족, 장기근속자에 해당하는 사람
  • 소득: 세대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30% 이하(맞벌이부부 2인가구)
  • 자산: 세대 내 총자산 3억 4,500만 원 이하, 자동차 3,708만 원 이하

행복주택 공급 정보

  • 전용면적 60㎡ 이하 주택을 입주계층에 따라 인근 시세보다 60~80% 저렴한 임대료로 최대 6년~20년까지 거주 가능
  • 입주자 모집 공고문 확인 후 입주희망지구 사업시행자 누리집에서 청약 시스템을 통해 청약 (공인인증서 필요)

청약 신청 방법

  • LH 누리집(www.lh.or.kr) → 인터넷청약 → 임대주택 → 분양·임대 청약 시스템 접속 → 행복주택 청약하기
  • SH 누리집(www.i-sh.co.kr) → 인터넷청약시스템 → 인터넷 청약하기 → 행복주택 청약하기

문의처

  • LH마이홈 (☎1600-1004), SH (☎1600-3456)
  • 지자체 행복주택 담당부서

자주하는 질문

Q1. 행복주택 청약신청을 하고 싶은데 어디서 할 수 있나요?

  • LH청약센터(apply.lh.or.kr)를 통해 청약 일정을 확인할 수 있으며, 관심 지역 등록 시 입주자 모집일정을 문자로 알려주는 알림 서비스 신청 가능. 청약은 입주희망지구 시행자 누리집 청약시스템에 공인인증서로 접속해 신청.

Q2. 집을 소유하고 있는 부모와 세대를 같이 하는 대학생, 청년은 세대분리를 해야 하나요?

  • 대학생, 청년은 무주택자 조건을 만족해야 하므로 세대를 같이 하는 세대원(부모 포함)의 주택 보유 여부와 관계없이 본인만 주택을 보유하지 않으면 됨.

Q3. 청약 시 청약통장이 필요한가요?

  • 청약 시에는 청약통장을 보유하지 않아도 청약 가능하며, 입주지정기간 만료일까지만 가입하면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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