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청년월세 특별지원 및 긴급 주거지원 대상 및 신청 방법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대상
- 연령: 19~34세 이하 청년
- 거주조건: 부모님과 별도 거주하는 무주택자
- 소득조건: 청년 원가구의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이면서, 청년 독립가구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
내용
- 지원한도: 실제 납부하는 임대료를 최대 240만 원(월 최대 20만 원)까지 최대 12개월 동안 매월 분할 지원
- 임차보증금, 관리비 등은 제외
- 지원기간: 최대 12개월
- 신청기간: ’24.2.26 ~ ’25.2.25 (1년간)
- 지급기간: ’24.3 ~ ’26.12 내 매월 25일 (토요일이나 공휴일인 경우 그 전날) 현금으로 지급
- 예산 사정에 따라 지급일 변동 가능 (지급일자 변경, 소급지급 등)
방법
- 온라인 신청: 복지로( www.bokjiro.go.kr )를 통해 청년 본인이 인증절차를 거쳐 신청
- 오프라인 신청: 청년 거주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에 청년 본인이 신청하는 것이 원칙이나, 불가피한 경우 대리인 신청 가능
문의
-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콜센터(☎1600-0777)
주거취약계층 주거지원
대상
- 쪽방, 고시원, 비닐하우스 등 주택이 아닌 곳에서 3개월 이상 거주자
- 가정폭력피해자, 범죄피해자
- 만 18세 미만 아동과 거주하는 최저주거기준 미달 가구 등
내용
- 임대주택: 매입임대, 전세임대, 국민임대 등의 임대주택을 저렴하게 임대
- 최초 2년 계약, 2년 단위 재계약 가능
- 매입임대, 전세임대는 최장 20년, 국민임대는 최장 30년 거주 가능
방법
-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 또는 운영기관(범죄피해자는 지방검찰청)에 신청
문의
- LH마이홈(☎1600-1004)
긴급 주거지원
대상
- 주소득자의 사망, 화재 또는 자연재해 등 갑작스러운 위기상황으로 인하여 생계유지가 곤란한 저소득 가구
-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라 긴급지원대상자로 선정된 사람
내용
- 매입임대, 전세임대 등의 입주 자격 부여 (공급물량 범위 내)
방법
- 거주지 관할 시군구청에 신청
- 지원 대상 인정 (시군구청장)
- 자격 부여
문의
- LH마이홈(☎1600-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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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지원/정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