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긴급복지 지원제도(위기 상황) 신청하는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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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긴급복지 지원제도(위기 상황) 신청하는 법


소개

긴급복지 지원제도는 갑작스러운 위기 상황으로 생계 유지가 어려운 저소득층 가구를 대상으로 다양한 지원을 제공합니다.

지원 대상

생계유지가 곤란한 저소득층으로, 아래 위기 사유와 소득·재산 기준을 충족하는 가구입니다.

위기 상황

  • 주소득자의 사망, 가출, 행방불명, 구금시설 수용 등으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
  • 중한 질병 또는 부상을 당한 경우
  • 가구 구성원으로부터 방임 또는 유기되거나 학대 등을 당한 경우
  • 가족폭력을 당하여 가구구성원과 함께 원만한 가정 생활을 하기 곤란하거나 가구 구성원으로부터 성폭력을 당한 경우
  • 화재 또는 자연재해 등으로 인해 거주하는 주택 또는 건물에서 생활하기 곤란한 경우
  •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의 휴업, 폐업 또는 사업장의 화재 등으로 영업이 곤란하게 된 경우
  •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의 실직으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

  •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 소득활동 미미(가구원 간호, 간병, 양육), 기초수급 중지, 미결정, 수도·가스 중단, 사회보험료·주택임차료 체납 등

    •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조례 확인

  •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

    • 이혼, 단전, 교정시설 출소, 노숙, 복지사각지대 발굴대상자·통합사례관리대상자·자살고위험군으로 생계가 어렵다고 추천을 받은 경우, 타인의 범죄로 인하여 피해자가 거주하는 주택 또는 건물에서 생활하기 곤란하여 거주지를 이전하는 경우

소득 기준

중위소득 75%(1인 기준 167만 1,334원, 4인 기준 429만 7,434원) 이하.

소득기준

재산 기준

  • 대도시: 2억 4,100만~3억 1,000만 원 이하
  • 중소도시: 1억 5,200만~1억 9,400만 원 이하
  • 농어촌: 1억 3,000만~1억 6,500만 원 이하
  • 금융재산: 가구원 수별 생활준비금에 600만 원 합산한 금액 이하
  • 1인 가구 기준 822만 8,000원 이하, 4인 가구 기준 1,172만 9,000원 이하

지원 내용

각 가구의 특성이나 처한 상황에 따라 생계비, 의료비, 주거비, 교육비 등을 지원합니다.

주 지원

  • 생계: 생계유지비(식료품비, 의복비, 냉방비 등 포함)
    • 가구원 수에 따른 차등 지급 (4인 기준) 183만 3,500원 최대 6회
  • 의료: 각종 검사, 치료 등 의료서비스
    • 300만 원 이내 최대 2회
  • 주거: 국가·지자체 소유 또는 타인 소유의 임시거소 제공
    • (지원상한액 내 실비 지원) 지역, 가구원 수에 따른 차등 지급 (대도시, 4인 기준) 66만 2,500원 이내 최대 12회
  • 사회복지시설 이용: 사회복지시설 입소 또는 이용서비스(지원상한액 내 실비 지원)
    • 가구원 수에 따른 차등 지급 (4인 기준) 149만 4,100원 이내 최대 6회

부가 지원

  • 교육: 가구원 내 초·중·고등학생의 학용품비 등
    • 초등학생 12만 7,900원
    • 중학생 18만 원
    • 고등학생 21만 4,000원 및 수업료·입학금 최대 2회 (4회*)
  • 연료비: 동절기(10월~3월) 연료비 지원 월 15만 원 6회
  • 해산비: 출산 지원 70만 원 (쌍둥이 출산 시 140만 원) 1회
  • 장제비: 장례비 지원 80만 원 1회
  • 전기요금: 단전 시 연체된 전기료 지원 50만 원 이내 1회
  • 민간기관·단체 등 연계지원 등: 사회복지공동모금회, 대한적십자사 등 민간 프로그램으로 연계 및 상담 등 기타 지원

지원 방법 및 문의

  • 방법: 시·군·구청, 읍·면·동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 및 보건복지상담센터(☎129)에 지원 요청 또는 신고
  • 문의: 시·군·구청, 읍·면·동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 및 보건복지상담센터(☎129)

변경 사항 및 추가 정보

  • 주거용재산 공제한도액: 2022년 7월 1일부터 현금화가 곤란한 실거주 주택에 대해 주거용재산 공제한도액 적용
    • 주거용재산 공제한도액: 대도시 6,900만 원, 중소도시 4,200만 원, 농어촌 3,500만 원
  • 2024년 달라지는 사항: 생계지원 금액 인상, 최저생활보장을 위한 기준 중위소득 상향(6.09%)에 따른 물가상승률 반영한 주거·사회복지시설 이용·교육지원 및 연료비 인상


긴급복지지원은 별도의 신청서가 없습니다. 본인, 가족, 친족, 그 밖의 관계인이 구술 또는 서면 등으로 시군구청이나 가까운 읍면동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에 지원 요청을 하면 됩니다. 

그 밖에 궁금한 사항은 보건복지상담센터(☎129)로 문의하세요.


정부지원 / 정책

기초생활수급자 요금감면제도 - 신청 및 지원내용(통신요금, 전기세, 수도세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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