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9월 정기분 재산세 부과 안내문 |
강남구가 최근 서울시의 재산세 공동과세 제도에 대해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어요. 이 재산세 공동과세 제도는 2008년 오세훈 서울시장이 처음 도입한 건데요, 당시 서울의 자치구 간 재정 격차를 줄이기 위해 만든 제도였죠. 서울시 25개 자치구에서 걷은 재산세의 절반을 떼어내, 이걸 균등하게 나눠주는 방식입니다. 이를 통해 강남구와 같은 고소득 구에서 걷힌 재산세를 강북 등 재정적으로 어려운 자치구들에 나누어 주는 구조인 거예요.
재산세는 주로 집값이 비쌀수록 많이 내게 되는 세금이잖아요? 그러다 보니 강남구나 서초구, 송파구 같은 지역이 재산세를 많이 걷는 반면, 강북구나 중랑구 같은 곳들은 상대적으로 적은 세금을 걷게 됩니다. 이 제도가 처음 도입되었을 때는 자치구 간 세입 격차를 확실히 줄였어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강남과 강북 간의 세입 차이가 다시 크게 벌어지기 시작했습니다. 현재 강남구가 걷는 재산세는 강북구의 6배에 달한다고 해요.
재산세 배분 비율을 더 올리려는 서울시
서울시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현재 재산세의 절반을 떼는 비율을 60% 혹은 그 이상으로 올리자는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서울시 전체 재산세 중 약 43%가 강남구, 서초구, 송파구에서 걷히는데, 이들 구가 부담하는 비중이 계속 커지고 있어요. 올해만 해도 서울시 전체 재산세 중 강남 3구가 차지하는 비중이 43%에 이르렀습니다. 반면, 강북구, 중랑구, 도봉구 같은 지역은 재산세 비중이 1% 안팎에 불과해요. 그래서 강남구에서 걷히는 세금을 더 나누는 방안이 나온 겁니다.
하지만 강남구는 이 제도에 대해 크게 반발하고 있어요. 2008년 제도가 도입된 이후, 강남구는 16년 동안 3조 7천억 원을 다른 자치구에 재산세로 전출했는데, 그중 7천억 원만 되돌려 받았다는 거죠. 즉, 3조 원 가까운 돈을 손해 봤다는 주장입니다. 강남구는 이미 충분히 기여했는데, 여기서 더 많은 부담을 지우는 것은 자치구 간 균형 발전을 해치고 갈등만 부추길 거라는 입장을 내세우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최근 강남구 의회는 재산세 공동과세 개선을 위한 정책 토론회를 열기도 했어요.
재산세를 둘러싼 갈등은 서울시만의 문제?
이 재산세 문제는 서울시만의 특수한 제도에서 비롯된 것이에요. 다른 지역에서는 각 자치단체가 걷은 재산세를 자치구 내에서 사용하는데, 서울시만 유일하게 걷은 재산세의 절반을 나누는 제도를 운용하고 있죠. 이 때문에 강남구 입장에서는 "우리 구민들이 낸 세금은 우리 구에서 써야 하는데, 왜 다른 구에 나눠주느냐"는 불만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물론, 서울시 입장에서 보면 "잘 사는 구가 좀 양보하자"는 논리도 이해할 만해요. 하지만 이렇게 따지면 서울시가 전체적으로 더 잘 사니까 충청북도나 경상남도 같은 다른 지역에도 양보해야 한다는 말이 나오게 될 텐데, 서울시가 그걸 받아들이기는 어렵겠죠. 결국, 이 문제는 형평성의 문제로 귀결됩니다.
앞으로의 전망과 법 개정과 다수결의 논란
서울시는 현재 재산세 배분 비율을 60%로 올리는 방안을 검토 중이고, 이를 바탕으로 서울시 조례 개정안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하지만 이 개정안이 통과되려면 먼저 국회에서 지방세 기본법을 개정해 재산세 배분 비율을 조정해야 해요. 지난 20대 국회에서 민주당이 60%로 올리는 법안을 발의했지만, 무산된 바 있습니다. 이번 22대 국회에서는 관련 법 개정이 다시 추진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결국, 이 문제는 다수결로 결정될 가능성이 큰데요, 다수 자치구가 더 나눠 받는 걸 원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강남구의 입장이 반영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재산세는 본래 "더 많이 번 사람이 더 많이 낸다"는 기본 원칙이 있지만, 그 돈을 어디에 쓰느냐에 대한 논란은 계속될 것 같습니다. 앞으로 있을 서울시 의회와 국회의 논의를 지켜보며, 어떤 결론이 나올지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