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약 통장 납입 금액 25만 원으로 상향, 누가 더 넣어야 할까?

 

청약통장 개선사항


 청약 통장과 관련한 변화에 대해 이야기하자면, 핵심은 청약 통장 납입 인정 금액이 10만 원에서 25만 원으로 상향된다는 겁니다. 원래 이 변화는 9월부터 시행될 예정이었지만, 예상치 못했던 문제가 발생해 11월로 미뤄졌어요.

 납입 인정 금액이라는 건 우리가 청약 통장에 실제로 납입한 금액과는 별개로, 청약을 신청할 때 인정해주는 금액을 말해요. 청약 제도 중 일부 유형에서는 통장에 돈을 많이 넣은 사람이 우선권을 받는데, 지금까지는 한 달에 10만 원까지 인정됐던 것이 이제는 25만 원까지 인정되도록 바뀌는 거죠. 이 변화로 인해 청약 당첨 가능성이 높아지는 사람들은 오랫동안 꾸준히 납입해온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 변화가 9월에서 11월로 미뤄진 이유는 '선납' 문제 때문이에요. 선납이란 미리 납입하는 것을 말하는데, 어떤 사람들은 연체를 피하거나 미리 돈을 내고 싶어서 한 번에 몇 달치, 혹은 1년치 납입을 해둔 경우가 있죠. 이 선납한 금액이 9월부터 25만 원씩 넣을 수 있다는 제도의 혜택을 못 받는 상황이 발생한 거예요. 그래서 정부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시스템을 개선하고, 11월 1일부터 선납을 취소하고 다시 납입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한 겁니다.

 그렇다면, 이제 청약 통장에 매달 25만 원을 납입하는 게 모두에게 필요한 건가요? 아닙니다. 사실상 이번 변화는 두 가지 유형의 청약에 도전하는 사람들에게만 의미가 있어요. 첫째, LH 등에서 분양하는 공공주택의 일반 공급에 신청하는 사람들, 둘째, 65세 이상의 부모님을 3년 이상 부양하는 경우에 신청할 수 있는 노부모 부양 특별 공급자들만 납입 금액을 늘리면 됩니다.

 이외의 다른 청약 유형, 예를 들어 신혼부부 특별공급이나 청년 특별공급 같은 경우는 납입 금액보다는 청약 통장의 회차나 조건이 중요하기 때문에, 무리해서 납입 금액을 올릴 필요는 없어요. 청약 통장은 회차나 일정 금액만 채우면 되니까, 청약 공고일 전에 맞춰서 필요한 금액을 납입하면 충분합니다.

 다만, 앞으로 제도가 어떻게 변할지는 알 수 없다는 점도 고려해야겠죠. 혹시 나중에 또 다른 특별 공급이나 새로운 제도가 생길 경우, 청약 통장에 더 많은 금액을 넣는 것이 유리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일반적으로는 소급 적용이 되지 않으니, 현 시점에서는 과도하게 걱정할 필요는 없어 보입니다.

댓글 쓰기

다음 이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