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무역촉진법 관찰대상국 제외 = 너희 수출 참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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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무역촉진법 관찰대상국 제외 = 너희 수출 참 못했다.


2015년, 미국의 무역촉진법 제정

2015년, 미국은 무역촉진법을 제정했다. 간단하게 말해서, 이 법은 미국과의 무역에서 부당한 이익을 취하려는 나라들을 감시하는 시스템을 마련한 것이다. 미국과 교역규모가 큰 상위 20개국의 거시환경과 환율 정책을 평가하고, 이에 따라 환율심층분석국이나 관찰대상국을 지정하기로 했다. 이런 평가를 통해 미국과 교역을 하는 것이 얼마나 도움이 되는지 따져보려는 목적이었다.

무역촉진법과 관찰대상국 지정

미국은 무역촉진법에 따라 교역 상대국들의 환율 정책을 감시한다. 만약 어떤 나라가 환율을 조작해서 무역에서 부당한 이익을 얻고 있다면, 이 나라는 환율관찰대상국 리스트에 오르게 된다. 리스트에 오르면 경고를 받고 감시를 받게 되는 것이다. 이 과정에서 중요한 것은 미국이 교역규모가 큰 나라들과의 무역을 매우 신경 쓴다는 점이다.

한국의 경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무역촉진법이 발효된 7년 동안 13번 연속으로 관찰대상국에 이름을 올렸다. 그러다가 작년 하반기에 처음으로 지정을 피했다. 이는 대외적으로 외환정책이 투명하다는 평가를 받는 것과 마찬가지이다. 그러나 이 명단에서 제외된다고 해서 안심할 수는 없다. 다시 리스트에 오를 가능성도 있다.

환율 조작 여부의 기준

미국은 환율 조작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몇 가지 기준을 두고 있다. 첫째, 150억 달러 이상의 대미무역 흑자를 기록해야 한다. 둘째, 경상수지 흑자가 GDP의 3%를 초과해야 한다. 셋째, 12개월 중 8개월간 달러 순매수규모가 GDP의 2%를 초과해야 한다. 이 중 두 가지 조건에 해당하면 관찰대상국, 세 가지 조건에 모두 해당하면 심층분석대상국으로 지정된다.

한국의 최근 상황

우리나라는 상반기에 수출이 부진해서 경상수지 흑자규모가 GDP의 2%에 불과했다. 또한, 달러 순매수규모도 최근에 달러강세가 심해 순매도기조가 이어졌다. 하지만 작년에 대미무역 흑자규모가 445억 달러를 기록해서 이 조건만 충족되어 처음으로 제외되었다.

정성평가의 중요성

미국 재무부는 정량평가뿐만 아니라 정성평가도 한다. 즉, 외환정책의 투명성을 어떻게 보고 있느냐를 평가하는 것이다. 당국 차원의 개입이 적어야 한다는 의미이다. 따라서 우리나라가 이번에도 환율관찰대상국에서 제외될 것이라고 확신하기는 어렵다. IT와 자동차 수출이 회복세를 보이면서 다시 리스트에 포함될 가능성도 있다. 정부도 이를 의식하고 있어 이번에도 제외될 것이라는 확신하기엔 이르다. 사실, 환율관찰대상국에 포함된다는 것은 무역부문에서 잘하고 있다는 의미일 수도 있다.

최근의 변화

작년 하반기 보고서 기준으로 심층대상국은 없었고, 우리나라와 함께 제외된 곳은 스위스였다. 대신 관찰국에는 베트남이 추가되었다. 현재 관찰대상국으로는 중국, 독일,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대만, 베트남 등 6개국이 있다. 미국의 무역촉진법은 이렇게 각 나라의 환율 정책을 감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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