펜타닐(마약류) 처방시 투약 내역 확인 의무화
시작: 6월 14일부터
2024년 6월 14일부터, 의료용 마약류를 처방할 때 환자의 투약내역을 반드시 확인해야 하는 새로운 규정이 시행됩니다.
법률 개정 및 주요 내용
마약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
6월 14일부터 시행되는 법률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펜타닐(정·패취) 처방 전 투약내역 확인: 펜타닐을 처방하기 전에 환자의 투약내역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 과다·중복처방 방지: 과다 또는 중복처방이 의심될 경우, 처방을 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투약내역 확인 방법
회원가입 절차
의료용 마약류 처방 시 투약내역을 확인하기 위해 필요한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병·의원 내 마약류 관리자가 있는 경우
- 마약류 관리자가 의료쇼핑 방지 정보망에 기관대표로 회원가입을 합니다.
병·의원 내 마약류 관리자가 없는 경우
- 의사가 개별적으로 의료쇼핑 방지 정보망에 회원가입을 해야 합니다.
조회 및 처방 절차
- 처방 소프트웨어 접속: 의료기관에서 사용하는 처방 소프트웨어에 접속합니다.
- 과거 처방 내역 조회: 환자의 과거 1년간 처방(투약) 내역을 조회합니다.
- 처방 여부 결정: 과다 또는 중복 처방이 확인된 경우, 처방을 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문의 및 추가 정보
이 새로운 규정에 대한 문의사항은 아래의 채널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 누리집
-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 고객센터: ☎ 1670-6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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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지원/정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