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서울시 희망두배 청년통장 신청 접수 방법
2024년 『희망두배 청년통장』 신규 참여자 모집 공고
서울시에서는 일하는 청년들의 자산 형성을 돕기 위해 『희망두배 청년통장』 신규 참여자를 모집합니다.
1. 사업 개요
- 서울시 거주 청년이 월 15만원을 2년 또는 3년간 저축하면, 본인 저축액과 동일한 금액을 서울시와 시민의 후원금으로 적립 지원
- 주거, 결혼, 교육, 창업, 미래대비저축 등 자립기반 조성 목적
- 저축 금액: 월 15만원
- 매칭 지원액: 월 15만원
- 총 적립금: 2년 720만원, 3년 1,080만원
2. 신청 자격
2024년 5월 20일 현재 다음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신청 가능
- 서울시 거주자
- 만 18세 ~ 만 34세 청년 (1989. 1. 1. ~ 2006. 12. 31. 출생자)
- 최근 1년간 3개월 이상 근로 또는 현재 3개월 이상 근로 중인 자
- 본인 근로소득 세전 월평균 255만원 이하
- 부모(기혼 시 배우자) 소득 연 1억원 미만, 재산 9억원 미만
신청 제외 대상
-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
- 통장 개설 불가능한 자
- 유사 자산형성지원사업 참여 이력 있는 자
- 비사회적 업종 종사자
- 군 의무 복무자
- 서울시 청년수당 또는 청년 월세지원사업 2024년 참여 중인 자
3. 신청 접수
- 모집인원: 총 10,000명
- 신청기간: 2024. 6. 10.(월) ~ 6. 21.(금) 18:00
- 신청방법: 온라인 접수 (서울시복지재단 자산형성지원사업 홈페이지) 또는 주소지 동주민센터 방문
- 제출서류: 가입신청서, 개인정보제공동의서, 사회보장급여신청(변경)서, 금융정보제공동의서, 근로 증빙 서류
4. 선발 방법
- 1차 심사: 신청자격 적합 확인 및 서류 심사
- 2차 심사: 고득점 순으로 선발
- 재산, 연령, 서울시 거주기간, 소득, 근로기간, 만기 시 사용계획, 청년수당 수혜 이력, 부모(기혼 시 배우자) 소득 및 재산 등 평가
5. 최종 참여대상자 선발
- 발표: 2024. 10. 15.(화) 예정
- 약정 체결: 2024. 10. 15.(화) ~ 10. 25.(금) 온라인 약정
- 약정 내용: 서울시 거주, 월 1회 저축, 근로 유지, 연 1회 이상 금융교육 이수
6. 유의 사항
- 허위사실 발견 시 선발 취소
- 제출서류 불확실 시 신청 제외
- 약정 위반 시 중도 해지 및 매칭지원금 환수 가능
- 제출서류는 반환되지 않음
7. 문의처
- 서울시 희망두배청년통장·꿈나래통장 콜센터 ☎1688-1453
- 희망두배 청년통장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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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지원/정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