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팡의 공정위 조치 - 상품 검색순위 조작 및 임직원 후기 조작 사건
쿠팡의 공정위 조치 - 상품 검색순위 조작 및 임직원 후기 조작 사건 1. 쿠팡의 문제 행위 1.1 상품 검색순위 조작 쿠팡은 2019년 2월부터 현재까지 자신이 판매하는 PB(Product Branding) 상품과 직매입 상품을 검색순위 상위에 고정 노출하는 방식으로 약 64,000여 개의 상품을 상위에 배치했다. 이는 팔면 많이 남는 제품들을 검색 결과 상단에 배치해 소비자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1.2 임직원 후기 조작 쿠팡은 2019년 2월부터 현재까지 약 2,200명의 임직원을 통해 최소 7,300여 개의 PB 상품에 대해 72,000여 개의 긍정적인 구매 후기를 작성하게 했으며, 평균 4.8점의 높은 별점을 부여했다. 이는 PB 상품이 검색순위 상위에 노출되기 유리하게 만들기 위함이었다. 2. 쿠팡의 방어 논리와 공정위의 입장 2.1 쿠팡의 주장 쿠팡은 자신들이 슈퍼마켓과 같은 온라인 플랫폼으로, 어떤 물건을 잘 팔릴만한 곳에 배치하는 것은 자율적인 결정이라고 주장했다. 이는 슈퍼마켓이 자신들의 상품을 유리한 위치에 진열하는 것과 다르지 않다는 입장이다. 2.2 공정위의 입장 공정위는 쿠팡이 온라인 플랫폼을 운영하는 운영자이자 자기 상품을 판매하는 판매자로서 이중적인 지위를 가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쿠팡은 PB 상품과 직매입 상품뿐만 아니라 입점 업체들이 판매하는 수많은 중개 상품도 함께 판매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편의점과는 다른 상황이라고 판단했다. 2.3 차이점 설명 편의점은 자신의 상품과 타사의 상품을 판매하지만, 쿠팡은 중개 상품의 판매 주체가 입점 업체라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또한, 소비자들은 온라인 쇼핑몰의 검색 순위를 잘 팔리는 순위로 인식하기 때문에 쿠팡의 행위는 소비자들에게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었다. 3. 임직원 후기에 대한 문제 3.1 후기 작성의 문제점 쿠팡은 임직원으로 하여금 PB 상품의 출시 초기에 구매 후기를 작성하게 하고 높은 별점을 부여했다. 이는 소비자들이 구매 선택을 할 때 중요한 고려 요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