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서울시 희망두배 청년통장 신청 접수 방법

2024년 서울시 희망두배 청년통장 신청 접수 방법


2024년 『희망두배 청년통장』 신규 참여자 모집 공고

서울시에서는 일하는 청년들의 자산 형성을 돕기 위해 『희망두배 청년통장』 신규 참여자를 모집합니다.

1. 사업 개요

  • 서울시 거주 청년이 월 15만원을 2년 또는 3년간 저축하면, 본인 저축액과 동일한 금액을 서울시와 시민의 후원금으로 적립 지원
  • 주거, 결혼, 교육, 창업, 미래대비저축 등 자립기반 조성 목적
  • 저축 금액: 월 15만원
  • 매칭 지원액: 월 15만원
  • 총 적립금: 2년 720만원, 3년 1,080만원

2. 신청 자격

  • 2024년 5월 20일 현재 다음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신청 가능

    1. 서울시 거주자
    2. 만 18세 ~ 만 34세 청년 (1989. 1. 1. ~ 2006. 12. 31. 출생자)
    3. 최근 1년간 3개월 이상 근로 또는 현재 3개월 이상 근로 중인 자
    4. 본인 근로소득 세전 월평균 255만원 이하
    5. 부모(기혼 시 배우자) 소득 연 1억원 미만, 재산 9억원 미만
  • 신청 제외 대상

    1.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
    2. 통장 개설 불가능한 자
    3. 유사 자산형성지원사업 참여 이력 있는 자
    4. 비사회적 업종 종사자
    5. 군 의무 복무자
    6. 서울시 청년수당 또는 청년 월세지원사업 2024년 참여 중인 자

3. 신청 접수

  • 모집인원: 총 10,000명
  • 신청기간: 2024. 6. 10.(월) ~ 6. 21.(금) 18:00
  • 신청방법: 온라인 접수 (서울시복지재단 자산형성지원사업 홈페이지) 또는 주소지 동주민센터 방문
  • 제출서류: 가입신청서, 개인정보제공동의서, 사회보장급여신청(변경)서, 금융정보제공동의서, 근로 증빙 서류

4. 선발 방법

  • 1차 심사: 신청자격 적합 확인 및 서류 심사
  • 2차 심사: 고득점 순으로 선발
    • 재산, 연령, 서울시 거주기간, 소득, 근로기간, 만기 시 사용계획, 청년수당 수혜 이력, 부모(기혼 시 배우자) 소득 및 재산 등 평가

5. 최종 참여대상자 선발

  • 발표: 2024. 10. 15.(화) 예정
  • 약정 체결: 2024. 10. 15.(화) ~ 10. 25.(금) 온라인 약정
  • 약정 내용: 서울시 거주, 월 1회 저축, 근로 유지, 연 1회 이상 금융교육 이수

6. 유의 사항

  • 허위사실 발견 시 선발 취소
  • 제출서류 불확실 시 신청 제외
  • 약정 위반 시 중도 해지 및 매칭지원금 환수 가능
  • 제출서류는 반환되지 않음

7. 문의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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