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근로자녀장려금 기준 및 신청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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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근로자녀장려금 기준 및 신청 방법


1. 지원 개요

지원 형태

  • 현금 지원

지원 내용

  • 근로장려금:
    • 단독가구: 최대 165만 원
    • 홑벌이가구: 최대 285만 원
    • 맞벌이가구: 최대 330만 원
  • 자녀장려금:
    • 단독가구: 해당 없음
    • 홑벌이가구: 부양자녀 1명 당 최대 100만 원
    • 맞벌이가구: 부양자녀 1명 당 최대 100만 원

자세한 산정식은 홈택스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2. 선정 기준

소득 요건

  • 근로소득, 사업소득 또는 종교인소득이 있는 가구
  • 가구 유형별 전년도 부부합산 연간 총소득 기준:
    • 단독가구: 2,200만 원 미만
    • 홑벌이가구: 3,200만 원 미만
    • 맞벌이가구: 3,800만 원 미만
  • 자녀장려금: 7,000만 원 미만

재산 요건

  • 전년도 6월 1일 기준 가구원 전체 재산 합계액이 2억 4천만 원 미만

가구 요건

  • 단독가구: 배우자,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없는 가구
  • 홑벌이가구: 배우자, 부양자녀 또는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 (배우자 총급여액 300만 원 미만)
  • 맞벌이가구: 신청인과 배우자 각각 총급여액 300만 원 이상

3. 신청 제외 대상

다음 조건에 해당하는 경우 신청할 수 없습니다:

  • 전년도 12월 31일 현재 대한민국 국적 미보유자
  • 전년도 중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인 자
  • 전문직 사업을 영위하는 자와 그 배우자

4. 소득과 총급여액 비교

총소득

  • 근로, 사업, 종교인, 기타, 이자, 배당, 연금소득 합계 (부부합산)

총급여액 등

  • 근로, 사업, 종교인 소득 합계 (부부합산)
  • 제외되는 소득: 비과세 소득, 직계존비속에게 받은 근로소득 및 사업소득 등

5. 지원 대상

지원 대상

  • 근로소득, 사업소득 또는 종교인소득이 있는 가구로, 신청기간 내 신청하는 경우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을 지급

6. 신청 방법 및 절차

신청기한

  • 정기신청: 5월 1일~5월 31일
  • 반기신청:
    • 상반기분: 9월 1일~9월 15일
    • 하반기분: 3월 1일~3월 15일

신청 방법

  • 개별 신청 안내를 받은 경우: ARS 1544-9944, 홈택스(모바일, PC), 서면 신청 가능
  • 개별 신청 안내를 받지 않은 경우: 홈택스(모바일, PC), 서면 신청 가능

구비서류

  • 소득재산 등 증거자료 제출 불필요: 국세청 확인 자료와 동일한 경우
  • 소득재산 등 증거자료 제출 필요: 국세청 확인 자료와 다른 경우

자세한 신청 요건은 국세청 홈택스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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