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근로자녀장려금 기준 및 신청 방법
1. 지원 개요
지원 형태
- 현금 지원
지원 내용
- 근로장려금:
- 단독가구: 최대 165만 원
- 홑벌이가구: 최대 285만 원
- 맞벌이가구: 최대 330만 원
- 자녀장려금:
- 단독가구: 해당 없음
- 홑벌이가구: 부양자녀 1명 당 최대 100만 원
- 맞벌이가구: 부양자녀 1명 당 최대 100만 원
2. 선정 기준
소득 요건
- 근로소득, 사업소득 또는 종교인소득이 있는 가구
- 가구 유형별 전년도 부부합산 연간 총소득 기준:
- 단독가구: 2,200만 원 미만
- 홑벌이가구: 3,200만 원 미만
- 맞벌이가구: 3,800만 원 미만
- 자녀장려금: 7,000만 원 미만
재산 요건
- 전년도 6월 1일 기준 가구원 전체 재산 합계액이 2억 4천만 원 미만
가구 요건
- 단독가구: 배우자,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없는 가구
- 홑벌이가구: 배우자, 부양자녀 또는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 (배우자 총급여액 300만 원 미만)
- 맞벌이가구: 신청인과 배우자 각각 총급여액 300만 원 이상
3. 신청 제외 대상
다음 조건에 해당하는 경우 신청할 수 없습니다:
- 전년도 12월 31일 현재 대한민국 국적 미보유자
- 전년도 중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인 자
- 전문직 사업을 영위하는 자와 그 배우자
4. 소득과 총급여액 비교
총소득
- 근로, 사업, 종교인, 기타, 이자, 배당, 연금소득 합계 (부부합산)
총급여액 등
- 근로, 사업, 종교인 소득 합계 (부부합산)
- 제외되는 소득: 비과세 소득, 직계존비속에게 받은 근로소득 및 사업소득 등
5. 지원 대상
지원 대상
- 근로소득, 사업소득 또는 종교인소득이 있는 가구로, 신청기간 내 신청하는 경우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을 지급
6. 신청 방법 및 절차
신청기한
- 정기신청: 5월 1일~5월 31일
- 반기신청:
- 상반기분: 9월 1일~9월 15일
- 하반기분: 3월 1일~3월 15일
신청 방법
- 개별 신청 안내를 받은 경우: ARS 1544-9944, 홈택스(모바일, PC), 서면 신청 가능
- 개별 신청 안내를 받지 않은 경우: 홈택스(모바일, PC), 서면 신청 가능
구비서류
- 소득재산 등 증거자료 제출 불필요: 국세청 확인 자료와 동일한 경우
- 소득재산 등 증거자료 제출 필요: 국세청 확인 자료와 다른 경우
자세한 신청 요건은 국세청 홈택스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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