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 금융투자협회 |
금융투자소득세, 어떻게 할 건가?
지금 금융투자소득세에 대한 논의가 뜨겁습니다. 폐지할 거냐, 유지할 거냐에 대해 여야 간 의견도 엇갈리고 있죠. 그런데 최근에 새로운 아이디어가 등장했어요. 금투세를 완전히 폐지하는 대신, 보완을 통해 지속하려는 방향으로 무게가 실리고 있는 듯합니다.
기획재정부는 세제 개편안에서 금투세 폐지가 맞다는 입장을 내놓았고, 윤석열 대통령 역시 폐지 쪽에 무게를 실었습니다. 하지만 국회에서 폐지안이 논의되지 않으면, 금투세는 연말 이후 자동으로 시행됩니다. 이 때문에 대통령실과 정부가 이를 보완하려는 입장을 내놓고 있는 상황입니다.
여야의 입장 차이
최근 여야 대표가 만나 금투세에 대해 논의했지만, 입장 차이만 확인한 결과가 나왔습니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금투세 폐지를 주장하고,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대폭 보완 후 시행하는 것이 맞다는 입장을 내놨죠. 그러면서 민주당은 법안을 발의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금투세를 완화하는 패키지 입법을 준비 중입니다. 이 패키지는 투자자들의 우려를 보완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내용으로는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기능을 확대하고 혜택을 늘리자는 방안이 있습니다.
주식 시장의 반응
민주당의 이런 움직임에 주식 시장은 부정적으로 반응했습니다. 코스피와 코스닥 모두 약세로 마감했고, 특히 민주당의 금투세 패키지 입법 소식이 전해진 후 낙폭이 커졌습니다. 이는 투자자들이 금투세가 예정대로 시행될 것이라 받아들였기 때문이라는 해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ISA 계좌 확대 방안
민주당이 제안한 보완 방안 중 하나는 ISA 계좌의 기능을 확대하는 것입니다. ISA 계좌는 현재 세 가지 형태로 운영되며, 주식 투자도 가능한 중개형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해외 주식 투자는 불가능하다는 한계가 있었죠. 이번 패키지 법안에는 ISA 계좌로 해외 주식도 투자할 수 있게 하는 방안이 포함될 예정입니다. 이는 해외 주식에 대한 양도세 부담을 덜어줄 수 있는 중요한 변화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세제 혜택 확대와 가입 조건 변경
ISA 계좌를 통한 수익은 전액 비과세로 하고, 가입 기간도 유연하게 늘릴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논의되고 있습니다. 또한, 연간 납입 한도를 기존 2천만 원에서 3천만 원으로 올리는 안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를 통해 투자자들은 더 많은 금액을 비과세 혜택을 받으며 투자할 수 있게 될 전망입니다.
금투세 관련 추가 보완
금투세에 대해서도 추가적인 보완책이 논의 중입니다. 현재 5천만 원 이상의 수익에 대해 22%의 세금을 부과하는 구조인데, 이를 1억 원으로 상향 조정하자는 안이 포함될 예정입니다. 또, 손실 공제 기간을 현행 5년에서 10년으로 늘리는 방안도 검토되고 있습니다. 이는 과세 부담을 합리적으로 낮추기 위한 방안으로 볼 수 있겠죠.
과세 구조 변화
징수 방식에 대해서도 일부 변화가 있을 예정입니다. 현재 반기별로 원천징수하는 방식에서 연말에 확정 신고하는 방식으로 변경될 가능성이 큽니다. 이는 해외 주식의 경우 이미 적용되고 있는 방식이기도 하죠. 또한, 100만 원 이상의 금융 투자 소득이 발생하면 인적 공제 대상에서 제외되는 조항 역시 완화될 예정입니다.
결론적으로, 금투세는 완전히 폐지되기보다는 보완된 형태로 시행될 가능성이 큽니다. ISA 계좌의 확대와 비과세 혜택 강화, 그리고 세제 혜택까지 포함한 다양한 방안들이 논의되고 있으며, 이러한 조치들이 실제로 투자자들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지는 앞으로 구체적인 법안이 발표된 후에 더욱 명확해질 것입니다.